고시
일부개정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16-28
발령일: 2016년 9월 30일
시행일: 2016년 9월 30일
본문
1. 위탁기관명 : 한국저작권보호원
2. 위탁업무의 범위
ㅇ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
ㅇ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의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
3. 위탁근거 : 「저작권법」 제1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4. 위탁기간 : 2016.9.30.∼변경사유 발생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