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본문
제1장 총칙
이 약관은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약관으로 한다.
제2장 보상손실 및 보상계약의 체결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계약증서에 기재한 원자력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계약증서에 기재한 원자로의 운전 등에 의한 원자력손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사업자가 부담한 경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보상손실"이라 한다)을 보상한다.
1. 정상운전 등에 의하여 생긴 원자력 손해
2. 삭제
3.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로부터 배상청구가 없었던 원자력손해. 다만, 원자력손해의 피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배상청구를 하지 못한 것에 한한다.
4. 「원자력손해배상법」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중대한 환경손상으로 인한 환경이용 관련 경제적 이익의 상실
5. 「원자력손해배상법」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중대한 환경손상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계획에 따라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비용
① 사업자는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체결을 신청함에 있어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체결신청서 4통(정본 2통 및 사본 2통)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계약증서에 기재한 원자로의 운전 등을 폐지한 날까지로 한다.
① 위원회가 이 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금액은 사업자가 이 계약기간 내에 이 계약증서에 기재한 원자로의 운전 등에 의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관한 보상손실에 대하여 이 계약증서에 기재한 보상계약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상계약금액 통화단위가 계산단위인 경우 해당연도 보상료 납부 시 적용한 환율에 따라 환산한 보상계약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3장 계약의 변경
① 사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변경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 계약변경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변경승인신청서 4통(정본 2통 및 사본 2통)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상료
① 사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한 날 및 그후 매년 그날에 해당하는 날(해당하는 날이 없을 경우에는 그 전날. 이후 "보상료 납부기일"이라 한다)까지 각각 그날로부터 1년간(그날로부터 이 계약증서 기재의 보상계약 예정종료 기일까지의 기일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상료를 위원회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이 계약증서에 기재한 보상계약 예정종료 기일의 다음날 이후에 제3조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보상계약 예정종료 기일의 다음날로부터 해당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일에 해당하는 보상료를 위원회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계약증서에 기재한 보상계약금액의 통화단위가 계산단위인 경우 보상료 납부기일로부터 최근 7월31일(해당일의 고시환율이 없을 경우 그날 이전 최근 고시일)에 국제통화기금에서 고시한 계산단위 대비 우리나라 통화의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보상료를 위원회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① 위원회는 이 계약증서에 기재한 보상계약 예정종료 기일의 전날이전에 제3조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와 제14조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이미 납부받은 보상료 내에서 해당종료 또는 해지일의 다음날(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지의 경우에는 해당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날)로부터 시작되는 기간에 따라 보상료를 사업자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료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상료 반환청구서 4통(정본 2통 및 사본 2통)과 보상료의 반환을 청구하게 된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이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도 또한 같다.
1.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사항
가. 원자로의 사용목적
나. 원자로의 노형, 열출력 및 기수
다. 원자로를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원자로를 선박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자의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라. 원자로 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마. 원자로의 운전(원자로의 운전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바.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하는 핵연료 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 사용예정량
사. 사용한 연료(이하 "사용후핵연료"라 한다)의 처리방법
아.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2. 변환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
가. 변환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변환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와 변환방법
다. 변환(변환에 관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라. 변환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 변환예정량
마.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3. 가공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사항
가.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가공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와 가공방법
다. 가공(가공에 관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 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라. 가공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 가공예정량
마. 보험계약에 관항 사항
4. 사용후핵연료처리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사항
가.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와 그 처리방법
다. 사용후핵연료처리(사용후핵연료처리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라. 사용후핵연료처리를 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종류 및 그 연간사용예정량
5.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사항.
가.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나. 사용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사용시설(저장시설 또는 폐기시설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라. 사용(사용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마. 사용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 사용예정량
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방법
사.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이나 저장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사항
가. 운반의 경로 및 방법(운반에 수반하여 일시 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을 포함한다)
나. 저장장소 및 저장방법
다. 운반이나 저장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라. 운반이나 저장을 하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종류 및 수량
마.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원자력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손해의 감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위원회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는 외에 기타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및 손해의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자는 원자력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위원회가 이 계약에 관한 조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위원회 소속공무원이 이 계약에 관한 장부, 서류 기타물건을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계약의 해지
① 사업자는 이 계약체결을 포함하는 손해배상조치 이외의 손해배상조치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해지신청서 4통(정본 1통 및 사본 3통)과 기타 손해배상조지를 강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이 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① 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1. 이 계약증서에 기재한 원자로의 운전 등에 수반된 손해배상조치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보상료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에 따른 보고를 태만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때
4. 「원자력안전법」 제26조 및 제40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9조에 따른 원자력손해를 감소 또는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이 계약의 해지는 사업자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후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7장 보상금의 지급
① 사업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 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정한 보상금 지급신청서 4통(정본 1통 및 사본 3통)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보상금을 청구한다.
1. 보상금을 청구하게 된 경위를 기재한 서면
2. 보상손실 계산서
3. 보상손실계산의 기초가 될 증거 서류의 사본
4. 해당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지급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
② 사업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자기가 지급한 한도 또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제1항에 따라 청구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보상한 경우에 사업자가 이 계약에 관한 보상손실에 대하여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을 받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을 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
① 위원회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보상한 경우에 사업자가 이 계약에 관한 보상손실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해당 권리를 취득한다.
② 사업자는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위원회에 교부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이 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손실에 대하여 이 계약 이외의 원자력손해배상계약(이하 "다른 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충당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계약 및 다른 계약에 의하여 각각 지급되는 보상금액의 합계액(각각 별도의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 지급되는 "총 보상금액"을 말한다)이 그 보상손실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위원회는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 이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액의 해당 합계액에 대한 비율로 사업자에게 보상한다.
① 위원회가 이 계약에 의하거나 또는 이 계약 및 다른 계약에 의하여 보상할 경우에 있어서 해당 보상에 관한 원자력손해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책임보험계약에 의하여 충당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 원자력손해에 관한 보상손실에 대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또는 이 계약 및 다른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의 합계액이 이 계약체결이 포함되는 손해배상조치의 배상조치액에 상당하는 금액(해당손해배상조치에 책임보험계약 및 보상계약의 체결이외의 조치가 포함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조치에 의하여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해당책임보험계약에 의하여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업자에게 보상한다.
② 사업자가 배상조치액에서 책임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이 계약 및 다른 계약에 의해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원회가 이 계약 및 다른 계약에 의해 지급한 보상금 한도 내에서 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장 보상금의 반환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 손해에 관한 보상손실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반환할 보상금을 위원회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에, 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사항에 기인한 원자력 손해
2. 위원회가 제15조에 따라 보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사업자가 그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날의 전날까지의 사이에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한 원자력 손해
② 삭제
제9장 과태료
① 위원회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납부를 과한다.
1. 해당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원자력손해의 감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2. 해당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3. 해당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해당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한도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5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5만원으로 한다.
① 사업자는 제22조에 따른 과태료를 사업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날 이후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위원회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10장 보칙
사업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특별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이 계약증서의 작성, 기타 이 계약의 보전 및 실행에 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자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계약에 의해 산출된 보상료, 보상금 기타 금액에 1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 단수 계산법에 따른다.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계약에 관련된 대한민국의 법령이 개정되어 발효된 경우에는 이 계약의 내용은 그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