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기간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16-93
발령일: 2016년 10월 7일
시행일: 2016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제3조의6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원목을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기간)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하여 감염목등인 원목을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매개충의 분포지역 및 우화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나무재선충병중앙대책본부장이 기상여건 및 방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제기간을 연장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북방수염하늘소 분포지역 :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2. 솔수염하늘소 분포지역 : 매년 10월 1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3.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 혼생지역 : 매년 10월 1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제3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