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나주병원 성과관리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발령번호: 310
발령일: 2016년 9월 28일
시행일: 2016년 9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효율적 기관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평가보고서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국립나주병원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책임운영기관 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성과관리와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5급 이상 과장을 모두 포함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기획·홍보주무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