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강제퇴원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발령번호: 314 발령일: 2016년 9월 28일 시행일: 2016년 9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에 따른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환자의 강제퇴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제퇴원)

① 입원환자가 병원의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병원장은 강제퇴원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제퇴원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방해하거나 인권침해를 한 때

2. 치료팀에 고의적인 위협행위를 한 때

3. 병원 진료범위를 넘어선 신체질환이 발생한 때

4. 정신질환 이외의 다른 응급질환으로 타 병원에 입원한 때

5. 주치의가 치료 목적상 보호자의 면회를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외출ㆍ외박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내에 귀원하지 아니한 때

7. 병원장이 정한 당해 입원병실규칙을 위반한 때

8. 병원시설의 고의적 파괴행위 등을 한 때

제3조(강제퇴원 심사)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입원환자의 강제퇴원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팀은 강제퇴원 대상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당해 병동의 병동장ㆍ주치의 및 담당간호사로 구성하되, 심사팀장은 병동장이 된다.

③ 심사팀장은 심사팀의 의견을 들어 강제퇴원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보고)

심사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당해 입원환자가 강제퇴원 사유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

주치의사 등은 제2조에 따라 당해 입원환자를 강제퇴원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진료에 관한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