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발령번호: 315 발령일: 2016년 9월 28일 시행일: 2016년 9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행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인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체는 특수치료행위의 타당성을 심의 결정하며, 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 대한 동의 및 필요한 정보의 제공 여부 등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1. 정신보건전문요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③ 협의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료행정주무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에 의하며, 그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심의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및 동의)

① 특수치료행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수치료행위 시에는 본인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특수치료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8조(기록유지)

협의체의 회의내용에 관한 기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