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발령번호: 318 발령일: 2016년 10월 5일 시행일: 2016년 10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원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립나주병원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 추천은 각 과장이 추천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기타 위원은 소속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 시 마다 원장이 지명하되 서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심사결과를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가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5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적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 여부

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적합한지 여부

4. 타 공적자와의 균형유지

5. 각과의 정원대 대상자의 비율

6. 대상자의 신상과 환경에 대한 여론

7.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

8.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등)

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로 결정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3. 근무성적평점 점수가 많은 자 우선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

1.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 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직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7. 근무성적 평정결과 “양”이하로 평정된 자

제6조(구비서류)

① 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명단과 공적개요 및 개인공적조서를 별도 서식에 작성, 서무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적조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