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발령번호: 319 발령일: 2016년 10월 5일 시행일: 2016년 10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제38조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위원회의 평가대상은 5급이하 일반직(연구직· 전문경력관 포함)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통합관리 대상직렬은 제외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과장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원장이 지명하되, 서무과장과 평정대상자 소속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평가대상이 되는 과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9〉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가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1.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와 평가단위별 업무비중

2. 그 밖에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근무성적평가 순위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회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 1월과 7월중에 개최한다.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하고, 재의 결과도 역시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평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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