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발령번호: 321
발령일: 2016년 10월 5일
시행일: 2016년 10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74조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 규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나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건비 자율항목(성과상여금, 성과연봉,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관리업무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2. 보수지급과 관련된 직원들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회의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되 서무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서무주무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상위 직급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