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발령번호: 321 발령일: 2016년 10월 5일 시행일: 2016년 10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74조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 규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나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건비 자율항목(성과상여금, 성과연봉,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관리업무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2. 보수지급과 관련된 직원들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회의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되 서무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서무주무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상위 직급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