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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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영세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의 보안관계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4급 이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회의 개최시마다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안담당자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국립나주병원 직제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① 보안관계규정 제ㆍ개정 및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신원 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
③ 연간 보안 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④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⑤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은 원장이 재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당해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타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영세칙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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