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발령번호: 323 발령일: 2016년 10월 5일 시행일: 2016년 10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나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6.9.7]

제2조(평정대상)

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임용권등위임에관한규정」 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전부개정 2006.9.7]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4급 이상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원장이 지명하되 서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가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4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의 평정결과

2.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3. 인사기록카드상의 평가 결과

4.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 여부

5.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6. 전문성, 업무추진 역량 및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 창출)

7. 당해 기관의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기준(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사교류를 포함한다)

8.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

9. 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연구·집행 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통솔 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제6조(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보존하여야 하되, 승진임용심사의결서·승진임용심사종합평가서·승진임용예정자명부등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로 갈음을 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승진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간사, 서기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