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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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나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6.9.7]
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임용권등위임에관한규정」 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전부개정 2006.9.7]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4급 이상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원장이 지명하되 서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가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의 평정결과
2.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3. 인사기록카드상의 평가 결과
4.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 여부
5.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6. 전문성, 업무추진 역량 및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 창출)
7. 당해 기관의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기준(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사교류를 포함한다)
8.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
9. 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연구·집행 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통솔 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보존하여야 하되, 승진임용심사의결서·승진임용심사종합평가서·승진임용예정자명부등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로 갈음을 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승진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간사, 서기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