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발령번호: 330 발령일: 2016년 10월 5일 시행일: 2016년 10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보수규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에 설치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서무과장(호봉업무담당관)이 되고, 의원은 심의회를 소집할 때마다 직렬별 대표성을 가진 과장 또는 주무급 등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호봉획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3조(기능)

초임호봉 획정 또는 호봉 재획정 시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인정비율, 비정규직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운영기준)

① 심의회는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하고 재의결에서도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공무원 경력 반영 등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의장 또는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