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교육상황 보고체계 운영 지침
소관부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발령번호: 17
발령일: 2016년 8월 16일
시행일: 2016년 8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육상황 보고체계를 확립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내·외부에서 교육활동 진행시 발생하는 사고 및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보고대상)
다음과 같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시 교육상황 보고 체계를 준수한다.
○ 문화·현장 탐방, 사회봉사활동, 자료수집 등 외부 교육프로그램
○ 신임관리자과정의 지방실무 수습
○ 신임관리자과정 및 고위정책과정 국외연수
○ 원내 체육활동 및 기타 교육운영 시
제3조(보고사항)
교육과정 운영중 교육생에게 발생한 사고 및 특이사항에 대하여 보고한다.
제4조(보고체계 및 신속보고)
① 교육상황은 다음의 절차를 따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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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어 사후대처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사고 발생 후 30분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되도록 한다.
③ 중간보고자 부재 시 원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한다.
제5조(보고요령)
6하 원칙에 의거 정확하게 작성하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사항)
각 교육과정 운영자는 다음과 같이 교육상황 보고체계를 운영한다.
○ 각 교육과정 입교식 및 교육과정 안내 시 교육생에게 안내
○ 긴급 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교육상황 보고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외부에서 교육일정(과제연구, 자료수집, 국외연수 등) 진행 시 교육생 비상연락망 확보 및 상시연락체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