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거 각 과에 분장된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과에 두는 연구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에 두는 연구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연구실 : 분야별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본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과제와 인력으로 구성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
2. 전문연구팀 : 검역본부장이 해당분야의 기관 당면 핵심연구 및 정책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 내 전문가와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사업 완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
3. 연구기획과 : 시험연구사업과 시험연구 예산의 기획, 조정, 운영(배정 포함)을 위하여 구성하는 연구관리조직을 말한다.
① 검역본부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의 각과 또는 센터에 제2조 각 호의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2조제2항의 전문연구팀을 설치한 검역본부장은 당해 전문연구팀이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설치목적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전문연구팀을 즉시 해체할 수 있다.
③ 각 과 및 소속기관에서 연구실을 신설, 폐지하고자 할 경우 연구기획과로 이를 요청하여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이 지명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현안조정실무협의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회의에서는 연구실의 설치목적, 연구원의 구성, 연구실의 주요업무, 과제책임자 선정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검역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연구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개발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된 연구실별 중장기 세부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연구실별 중장기 연구계획의 수립 및 새로운 시험연구과제의 발굴
3. 시험연구계획수립 및 수행, 시험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4. 시험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비의 운용
5. 과학기술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이전
6. 기타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연구실의 인력규모는 팀장 또는 실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연구원(연구직, 농업직, 수의직)으로 구성하며 연구직이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직을 포함한 2명의 연구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모든 연구직은 연구실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① 연구실장의 자격은 연구관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관이 없는 연구실의 경우 해당 직렬의 사무관 또는 5년 이상의 연구실 근무경력을 가진 연구사나 해당직렬의 주사에 한해 해당 과장이 선정할 수 있다.
② 연구실 운영은 연구팀장 또는 연구실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연구과제 수행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및 기타 요령에 따른다.
③ 연구팀장 또는 연구실장은 연구실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관리, 예산운용 및 시험연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연구실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 창의적인 연구능력 배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각 연구실 구성을 위한 연구원(직급, 연구경력, 학력, 연구능력, 전공 고려)의 인사발령
2. 특정 과제 연구 및 연구실간 공동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실간 인력의 조정배치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연구실의 전문성과 시험연구사업의 성과 거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연구의 다양성, 전문성을 고려한 시험연구사업의 조정
2. 시험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각 연구실별 연구비 배정
3.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적정 배분 및 관리
4. 연구실 활성화와 연구원의 전문성, 창의력 제고에 필요한 조치
5. 기타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