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발급 및 효력과 그 밖에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승인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외공관 관할 외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법령이나 명시적 요청의 존재 여부
2. 재외공관 관할 외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외국인 신분인정 관련 법령 및 정책 변경 가능성
3.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으로 인한 수혜대상 및 혜택 범위
4.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 시스템 구축
5. 그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1. 대한민국 국적자일 것
2. 해당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였을 것
3.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효력 지역에 주소가 있을 것
4. 그밖에 관련 주재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요청사항이나 관할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외공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2장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①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에 수록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발급관청
2. 명의인의 성명, 사진, 국적(또는 출생지), 성별, 생년월일, 주소
3. 해당 재외공관 관할 외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법령이나 명시적 요청 상 수록이 요구되는 정보
② 명의인의 성명은 국문과 로마자(영문성명)로 병기하여야 하며 여권에 기재된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① 재외공관의 장은 제4조 제1항 상 정보 및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신청 하는 사람의 현지 연락처, 국내 연락처, 신분확인서 발급기록 등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보관·관리·활용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4조 제1항 상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신청 서식을 정하여야 한다. 단, 신청 서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상 동의 확보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관련 주재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 신분확인서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①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③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는 신청인 본인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인 본인이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등 신청인이 선택한 방법에 따라 이를 배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신청 시 함께 납부한다.
①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분실, 훼손 및 수록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재발급 전에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을 관계 기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발급 신청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1.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같은 사유로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①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1.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지 않는 사람
2.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3. 기타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이 부적당하다고 재외공관의 장이 판단하는 사람
② 재외공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여권 관련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는 해당 재외공관 관할 지역 중 주재국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지정한 특정 지역에서만 효력이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
2.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 시 제출한 여권이 「여권법」제13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유로 효력을 상실할 때
3. 재외국민 신분확인서가 발급 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받아가지 아니한 때
4.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잃어버려 그 명의인이 분실 사실을 해당 재외공관에 통보한 때
5.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반납된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경우에는 신청한 재외국민 신분확인서가 재발급 된 때
6. 발급된 재외국민 신분확인서가 변조된 때
7. 재외국민 신분확인서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대여되어 행사된 때
8. 명의인이 거주지를 옮겨 해당 재외공관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재외국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장기 체류 목적으로 귀국하였을 때
9.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때
10. 제12조에 따라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반납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반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효력 상실 사유를 알게 된 해당 재외공관 소속 직원은 그 사실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다른 사람 명의의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사용하는 행위
3.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4.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양도받거나 대여 받는 행위
5. 채무이행의 담보로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6.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효력 지역 외의 지역에서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사용하는 행위.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반납 명령과 직접 회수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명의인에게 반납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반납을 명할 수 있다.
1. 명의인이 그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
2. 명의인이 그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재외국민 신분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반납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는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유효기간, 그 밖의 수록 정보, 주소 증빙 방법 등 이 훈령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련 주재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요청사항이나 관할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외공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