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16-75 발령일: 2016년 6월 21일 시행일: 2016년 6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훈련기록부로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는 선원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훈련기록부의 기록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1. "훈련기록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승무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선박 또는 육상에서 훈련받은 사항을 기록·증명할 수 있도록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기록문서를 말한다.

가.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

나. 선원법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이하 “탱커”라 한다) 승무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

2. "지정교육기관"이란 선박직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3. "승선실습"이란 선박에서 행하여지는 선원의 훈련을 말한다.

4. "육상실습"이란 선원업무처리지침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의 시설을 갖춘 육상실습장에서 행하여지는 선원의 훈련을 말한다.

5. "실습생"이란 선박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승선실습 또는 육상실습을 받는 자를 말한다.

6. "선장등"이란 선박에서 실습생의 훈련업무를 총괄하는 선장·기관장 또는 운항장을 말한다.

7. "감독자"란 선박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훈련기록부에 의한 항목에 따라 실습생의 훈련을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8. "지정감독자"란 감독자중에서 선장등으로부터 지명 받아 개개의 실습생의 훈련을 담당하여 실습과제를 주기적으로 검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9. "평가자"란 선박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훈련기록부에 의한 항목에 따라 실습생의 훈련을 평가하는 자를 말한다.

10. "교원"이란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생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실습생의 훈련을 지도·감독 및 평가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훈련기록부의 구분 및 작성)

① 훈련기록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6.21>

1. 항해실습용 훈련기록부

2. 기관실습용 훈련기록부

3. 전자기관사실습용 훈련기록부

4. 탱커실습용 훈련기록부

② 제1항 각 호의 훈련기록부는 1978년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개정규정(이하 “STCW 협약”이라 한다)의 해당 규정과 지정교육기관기준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STCW 협약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6.21>

③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승선실습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습을 받을 사람이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제4조(감독자·평가자 등의 자격)

선박이나 육상실습장에서 실습생을 지도·감독 또는 평가하는 선장등·지정감독자·감독자 또는 평가자는 실습생이 취득하고자 하는 해기사 면허보다 동위 또는 상위의 면허를 가져야 한다.

제5조(선박에서의 훈련)

① 승선실습을 받기 위해 선박에 승무한 실습생은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해기사면허 또는 승무자격증에 해당하는 훈련기록부에 인적사항 및 기초훈련의 기록 등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선장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선장등은 실습생의 훈련기록부를 확인하고 개개의 실습생에 대한 지정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정감독자는 개개의 실습생에 대한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훈련기록부를 검사·감독하여야 한다.

④ 감독자는 실습생이 실습선에 처음 승선한 때에는 우선 안전 및 선박친숙 훈련을 시행한 후에 각각의 실습과제에 대한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⑤ 평가자는 실습생이 수행한 실습과제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육상실습장에서의 훈련)

실습생이 훈련기록부에 의한 실습과제를 육상실습을 통하여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원이 감독자와 평가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훈련기록부의 제출)

① 실습생이 승선실습을 마치고 선박으로부터 하선할 때에는 선박의 승선 및 당직기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선장등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실습생이 해기사면허 또는 승무자격증 취득을 위한 승선실습을 완료한 때에는 전항에 의하여 선장 등의 확인을 받은 훈련기록부를 소속 지정교육기관의 장(소속 지정교육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승선실습증명서의 발급)

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실습을 마친 실습생이 해기사면허 또는 승무자격증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습생의 훈련기록부의 기록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승선실습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6.6.21>

②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실습생의 훈련기록부를 당해 실습생이 졸업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훈련기록부에 의한 승무경력의 인정 등)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선실습증명서를 확인한 후 해당 실습기간을 승무경력에 포함하여 이를 인정한다. 다만,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선이 아닌 선박에서 승선실습을 받은 실습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훈련기록부를 확인하여 승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훈련기록부에 의한 승무경력의 인정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항해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 1년. 이 경우 6월이상은 항해당직훈련을 받아야 한다.

2. 기관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 6월이상. 이 경우 육상실습장에서의 교육훈련 사항은 훈련기록부에 이를 기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3. 전자기관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 6월이상. 이 경우 육상실습장에서의 교육훈련 사항은 훈련기록부에 이를 기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4. 탱커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 : 1개월. 이 경우 받고자 하는 탱커 승무자격증에 해당하는 선종(유조선, 케미컬탱커 또는 액화가스탱커)에 대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항해사면허를 위한 승선훈련과 탱커훈련을 동일한 기간에 실시한 경우 또는 기관사면허를 위한 승선훈련, 전자기관사면허를 위한 승선훈련 및 탱커훈련을 동일한 기간에 실시한 경우에 제2항에 따른 승무경력은 해당 각호의 승무경력으로 각각 산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지정교육기관의 장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선실습증명서를 성실하게 발급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교육기관에 보관중인 훈련기록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훈련기록부의 효력)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훈련기록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