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2016-14 발령일: 2016년 10월 31일 시행일: 2016년 10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거나 제정 또는 개정한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약관표지의 사용기준)

① 표준약관과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별지에서 정한 표준약관표지(이하 "표준약관표지"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등이 사용하는 약관의 주요 내용이 표준약관과 동일하지만 약관의 일부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른 경우에는 그 일부 내용이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업자 등이 표준약관과 동일한 약관을 기본적인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을 새로 추가하거나 표준약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별도의 약관을 마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별도의 약관이 표준약관에서 정한 취지와 내용에 모순되지 않으면 기본적인 약관에 한해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공시한 경우, 변경 전의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던 사업자 등은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자 등의 약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표준약관표지의 표시방법)

표준약관표지는 사업자 등이 사용하는 약관의 첫 페이지 우측 상단에 표시한다.

제4조(약관의 변경)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사업자 등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변경된 약관이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과 동일하고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른 규정내용이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