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등록, 관리 및 사전교육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이란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이란 영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교육기관"이란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이란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이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수해야할 교육으로서 별표 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2장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사전교육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이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5조에 따른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교육ㆍ연구기관
2. 학교법인이 설립한 교육ㆍ연구기관
3. 건설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협회 및 같은 협회가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ㆍ연구기관
4.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가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 및 같은 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ㆍ연구기관
5. 그 밖에 전문기관, 교육ㆍ연구시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관과 비슷한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①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1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최소 40시간 이상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시행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수급 및 기타 해외건설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며 교육내용, 교육일정, 교육예산, 수강인원, 강사, 평가시험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출석률 80%이상(별표 제1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출석률을 말한다), 평가시험에서 60점 이상 받는 것으로 한다.
⑤ 교육기관은 제3항에 평가시험 문제의 출제 등을 위하여 평가시험 출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기관이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의 적정성
2.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수급상황의 적정성
③ 검토기간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지정 결정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1회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할 수 있다
①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은 별지 제1호에 의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교육신청서 및 별표 제2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발급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교육기관이 발급한 자격증 등의 증빙서류는 원본 확인절차로 갈음 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서류에 대한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교육기관은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이 제5조제4항의 기준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은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에 대한 교육이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신청 현황, 자격요건 증빙서류 및 사실조회 관련 서류
2. 교육이수증 발급대장 사본
②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이수자 현황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
2. 교육이수증 발급대장
③ 교육기관이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등록신청을 대행한 경우 발급된 등록증을 요청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 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에게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교육담당자의 출석 요구 또는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3장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등록 및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산운영에 관한 사전교육을 진행한 교육기관에게 등록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2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
2. 영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5조제4항에 따라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수료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9조의5제1항의 전문집합투자업자(이하 "전문집합투자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19조의5조제2항의 일반집합투자업자(이하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보고를 할 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문집합투자업자,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이 변동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변동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