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용인 심곡서원 보호구역 추가 지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6-92
발령일: 2016년 10월 25일
시행일: 2016년 10월 25일
본문
1. 고 시 명 : 「용인 심곡서원」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30호 「용인 심곡서원」
ㅇ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16-9 일원
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
ㅇ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97-2 등 6필지(6,298㎡)
다. 추가 지정 사유
ㅇ 심곡서원의 역사적 가치 보존과 유적의 종합적 보존?관리를 위한 완충공간 확보 필요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경기도청)
ㅇ 용인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324-2148 / 팩스 031-324-2149
- 주소 : (우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6. 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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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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