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발령번호: 58 발령일: 2014년 11월 13일 시행일: 2014년 11월 1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6항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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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겸직금지)

정부업무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직책으로 활동할 수 없다.

1.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2.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위원장이 결정한 위원회의 위원

제2장 위원회 운영

제4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민간위원장이 주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보고회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의안의 제출 및 처리)

①의안은 위원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②평가총괄관련기관의 장 등은 소관 정부업무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16조,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 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은 정부업무평가실장으로 하여금 이를 사전 검토하여 위원회에 일괄 보고토록 할 수 있다.

제6조(대리출석)

정부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차관 또는 위원장이 허용하는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법 제10조제4항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으로 한다.

제8조(운영 협조 등)

국무조정실 등 평가총괄관련기관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실무위원회 운영 <삭제>

제4장 평가지원 기구 구성·운영 등

제14조(구성·운영)

①평가총괄관련기관간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평가총괄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평가분야별 평가방법, 안건 조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사전 의견조율 및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

②협의회는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이 주재하고, 평가총괄관련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참석한다.

제15조(평가팀 구성 등)

①자체평가결과 확인·점검은 영 제8조에 의한 평가총괄관련기관이 실시하되, 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②특정평가를 위한 평가팀은 위원, 민간전문가, 국무조정실 등 평가관련기관 공무원 등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민간전문가 위촉 등)

①위원장은 정부업무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민간전문가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별표1의 규정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수여하는 위촉장에는 별표2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의 직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③민간전문가는 위촉된 기간 동안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위촉된 민간전문가는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법령상 의무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평가전문가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장 보 칙

제17조(위임)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여비, 기타 평가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국무조정실 예산집행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