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본문
이 지침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계약 승인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하도급 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수급인”이란 공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재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계약 승인과 관련된 절차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1)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라 세부 판단항목 및 배점한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공공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하 “하도급등”이라 한다) 되는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단순 물품(하드웨어·설비 및 상용 정보보호제품 포함한다)의 구매·설치 용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커스터마이징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
2. 단순 조사업무 또는 외부자문에 해당하는 경우
3. 별표 2에서 정한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등의 승인 신청인은 승인을 받으려는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과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하도급등의 승인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다)를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등 예정 계약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거쳐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이 최종 체결된 경우 그 하도급등 계약은 이 지침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하도급등 계약금액의 세부 산출내역서는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등의 승인에 필요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적정성 판단을 위해 하도급등의 승인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한 자기평가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세부 판단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배점한도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등의 장은 하도급등의 승인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하거나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①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의 장이 하도급등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② 전문기관이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는 경우 하도급등 계약금액의 세부 산출내역서 등 필요한 자료를 해당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규칙 제2호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요청을 받은 경우 하도급등의 승인 신청인에게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해당 하도급등 계약의 적정성 판단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공공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도급등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하도급등의 승인 신청인은 하도급등의 승인이 거절된 경우에도 공공기관등의 장이 허용하면 거절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보완하여 하도급등 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판단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급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하수급인이 도산이나 폐업하는 경우
2.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하도급등 사업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하도급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 받은 하도급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하도급 내용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하려는 경우 규칙 제2조에 따른 승인 절차 및 이 지침 제7조에 따른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