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본문
이 기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의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1항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보조금법」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3.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7.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보조금법」제26조의3제1항 각호의 정보공시 사항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는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를 외교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연도는 사업이 종료되어 제3조의 각 호에 대한 공시가 가능한 회계연도를 말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2항의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시불이행 :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허위공시: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외교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외교부 장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시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했을 경우 당해 사실의 시정을 명령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당해 법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1회 했을 경우 10%이내 삭감
2.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2회 했을 경우 20%이내 삭감
3.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3회 이상 했을 경우 50%이내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