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모사전송(FAX)우편의 취급조건과 취급우체국 고시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16-35 발령일: 2016년 9월 9일 시행일: 2016년 10월 1일

본문

1. 취급 조건 : A4용지(210×297㎜)에 통신내용을 기록, 인쇄한 것으로 한다.   2. 취급우체국 : 전국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 - 단, 군부대에 소재하는 우체국은 아래 지역만 취급 가능 <img id="27476860">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