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모사전송(FAX)우편의 취급조건과 취급우체국 고시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16-35
발령일: 2016년 9월 9일
시행일: 2016년 10월 1일
본문
1. 취급 조건 : A4용지(210×297㎜)에 통신내용을 기록, 인쇄한 것으로 한다.
2. 취급우체국 : 전국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
- 단, 군부대에 소재하는 우체국은 아래 지역만 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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