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16-19
발령일: 2016년 7월 19일
시행일: 2016년 7월 19일
본문
1. 적용기간 : 2009년~2010년 시즌부터 2015년~2016년 시즌까지
2. 보상금 기준
- 개장기간 중 수입총액×0.0275%
주) ㆍ 수입총액이란 장비대여료 및 강습비를 제외한 리프트, 곤돌라 이용료 수입과 시즌권 판매수입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ㆍ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3. 기타사항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음반산업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위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