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6-107
발령일: 2016년 11월 15일
시행일: 2016년 11월 15일
본문
1. 고 시 명 : 사적 제 396호「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가. 대상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126-1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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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64-481-4833/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제주특별자치도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 전화 064-710-6646/팩스 064-710-6709
- 주소 : (우 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 홈페이지 : www.jeju.go.kr
다. 제주시
ㅇ 제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28-2732/팩스 064-728-2719
- 주소 : (우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 홈페이지 : www.jejus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