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임상연구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의료법」,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의 제2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5조제6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과제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0.>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제임상연구"라 함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임상연구를 말한다.<개정 2013.3.20.>
2. "연구환자"라 함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제6호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자<개정 2013.3.20.>
이 규정에 의한 임상연구 등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임상연구비 지원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임상연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임상연구 등과 관련되는 사항
제2장 임상연구관리위원회
① 임상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목포병원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상연구계획서 및 임상연구 결과의 평가
2. 임상연구 결과 등의 평가에 따른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
3. 임상연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연구비의 반납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임상연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추천한 자를 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는 3개 분야 이상의 학계, 의료계 등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이해관계자를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8.16.>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일반적이고 반복적인 사안으로 이론이 없다고 보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0.>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매해 연구계획 수립 및 종료시 개최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원장이 임명하는 1인을 간사로 둔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상연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0.>
제3장 임상연구비 지원
① 연구비는 연구계획서의 창의성 및 충실도,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개발 결과의 파급효과 및 활용 가능성, 연구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병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미리 임상연구관리위원회(또는 평가단)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9.]
①위원회는 연구자가 제출한 임상연구 계획서를 심의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계획의 변경 또는 집행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임상연구 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연구자 직위 및 성명
2. 연구 제목
3. 연구 초록(영문 250단어, 국문 400자 이내)
4. 연구 내용(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등)
5. 연구비 소요내용 및 지출계획
③위원회는 임상연구 과제의 중복성 유무 및 윤리적 적정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한다 <개정 2016.8.16.>
<삭제 2013.5.10.>
<삭제 2013.5.10.>
<삭제 2013.5.10.>
①연구자는 임상연구가 완료되면 제출한 임상연구 계획서와 임상연구 제8조에 따라 임상연구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임상연구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연구자 직위 및 성명
2. 연구 제목
3. 연구 내용
4. 연구비 정산
③위원장은 제출된 연구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제11조의 기본계획사항에 준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병원장은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비를 환수하여야 하며, 일정기간 연구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8.16.>
1. 연구비를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자가 연구수행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3.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연구자 자신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변조하거나 그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한 경우
5. 연구자 자신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6.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연구 사업의 참여 제한 및 연구비 환수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③ 병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사유의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향후 1년 동안 연구사업의 참여를 금지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9.]
원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연구 결과를 보고받고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7조에 따라 임상연구에 대한 연구비 지급을 완료한 후 임상연구 결과 및 연구비 지급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개정 2013.3.20.>
병원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연구 결과물(최종보고서)을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에 등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