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8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이하 “뺑소니 사고”라 한다) 하게 한 운전자의 인적사항 또는 자동차의 번호·차종·색상 등을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 신고 또는 고발하여 그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사람으로 한다.
② 동일한 뺑소니사고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내용을 심의하여 그 운전자 검거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범인 검거 기여도 평가는 그 객관성과 정확한 판단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동 사건을 수사한 일선 경찰서의 “범인검거공로자에 대한 심의결과 등 경찰청 의견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①포상금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의8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신고 되거나 고발된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에만 1백만원의 범위에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으로 지급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령 제33조의8 제2항에 따라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로부터 뺑소니사고 신고내용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심의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포상금을 수령받고자 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지급 대상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같은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4.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를 하는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5.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4장 포상금심의위원회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4∼5급 공무원,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보험협회의 팀장급 이상 등 5∼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사무보조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의 유고 또는 부재시에는 위원중 최고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3. 포상금액
4.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비밀유지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관계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신고자의 신원 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