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16-231
발령일: 2016년 12월 8일
시행일: 2016년 12월 8일
본문
1. 목 적
이 고시는 신설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분야(과)에 대하여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경력 인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통합치의학과의 수련경력 인정 기준
가.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수련병원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교육을 받은 다음 각 세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이 경우, 2017·2018년도 수련경력 인정은 2016.12.31. 현재 운영 중인 수련병원의 정원 내에서 수련받은 경우에 한한다.
1) 2018.12.31. 이전에 수련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사람
2) 2018.12.31. 이전에 수련을 시작하여 2018.12.31.이후 수료증을 받은 사람
나.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이 경우, 연수실무는 연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체적 수련경력 인정 방식은 다음 각 세호에 따른다.
1) 이 고시 시행 당시 150시간 이상 연수실무를 받은 사람은 150시간 까지만 인정
2) 이 고시 시행 당시 150시간 미만 연수실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시간까지만 인정
다.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동안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 이 경우, 2017·2018년도 수련경력 인정은 2016.12.31. 현재 운영 중인 수련병원에서 수련교육을 한 경우에 한한다.
라. 이 고시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과대학 치의학과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020년 2월 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이 경우, 연수실무는 연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중 1차 시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