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본문
제1장 총 칙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 현업관서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시행세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당직”이라 함은 휴일 또는 정상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방지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근무을 말한다.
② “정상근무시간”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③ “당직근무자”라 함은 규칙 제9조에 의거 당직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④ “당직근무보조자”라 함은 교대근무를 하는 방호원, 청원경찰 등의 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당직근무자를 보조하여 당직임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당직임무 전부를 수행하도록 당해 관서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⑤ “통합당직”이라 함은 각급기관 중 2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⑥ “재택당직”이라 함은 당직근무 개시 후 일정시간 동안 당직실(당직실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근무 하다 당직근무자의 거주지에서 당직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⑦ “무당직”이라 함은 규칙 제11조에 의거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당직근무
① 당직은(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 및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당직 근무일에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다.
각급 관서장은 방범, 방호, 방화 및 출입통제 등 당직업무 수행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당직실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무당직기관은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이 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숙직근무자를 교대로 취침하게 할 때에는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대취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23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일정 시간대를 지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숙직근무자는 취침 전에 제7조의 규칙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취침허용시간은 당일 당직근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급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숙직 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오전 또는 오후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거 2이상의 관서가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순위에 의하여 통합당직 주관관서를 정한다.
1. 상급관서
2. 청사관리 관서
② 통합당직을 할 경우 당직주관관서의 장은 통합당직 대상관서의 장으로부터 당직대상자명단을 제출 받아 당직명령을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명령자(통합당직 주관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신고를 하고, 당직근무 종료즉시 당직근무의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인 정상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명령권자는 당직자가 행하여야 할 다음 제반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1. 정상근무자 여부 확인
2. 복장상태
3. 임무 숙지상태
4. 기타 지시사항
② 당직근무자는 제 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과 해당 책임자로부터 근무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 이를 당직 주무과 해당 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 간에 인계·인수한다.
③ 공휴일의 전·후번 인수인계는 정위치에서 정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자가 정시에 근무에 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계자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④ 근무 중 유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대리자를 선정하고 대리자와 인계·인수 후 교대하여야 한다.
① 당직명령은 당해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발령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당직명령 발령 즉시 종합상황보고시스템(당직근무명령)에 등록·관리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동등한 급의 대행자를 선정하여, “별표1” 서식에 의거 늦어도 근무당일 오전 중까지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당직근무 명령은 대부분 미리 정해진 순서에 의한 명령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채용자, 최근 전입자 등 그 관서의 업무에 익숙치 않은 경우에는 일정기간(15일~1개월 정도)이 지난 후 당직근무를 명령한다.
① 각급관서의 당직근무자는 “별표2”와 같이 편성·운영한다. 다만, 당해 관서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당해관서의 기능 및 성격상 필요한 경우
2. 경계태세 강화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당직근무자를 계속 조정·운영하고자 하는 관서의 장은 조정·운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직상급 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관서는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방호·방범·방화 등의 업무를 수행 하는 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 중 1인을 당직근무보조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자 1인 편성·운영 관서
2. 재택당직 또는 무당직 운영 관서
④ 제3항의 당직근무보조자는 방호원, 청원경찰, 용역경비원 순으로 지정한다.
①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편성·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요원배치
2. 당직근무자 보호대책
3. 기타 유사시 상황대처가 가능한 보완대책
② 재택당직 및 무당직 운영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또는 개인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 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3.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4. 청사 울타리 내에 있는 우편물 운송용 차량 등 각종 시설물 보호대책
③ 무당직 대상기관으로 청사의 일부를 임대한 관서의 장은 공무원의 정상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청사 내 근무 중인 임차인 등을 통제하기 위하여 방호원 또는 용역경비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 임차인의 통상적인 업무처리가 정상근무시간 내에 시작·종료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다음에 열거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당직을 유예할 수 있다.
1. 전입 또는 신규 임용자는 발령일로부터 15~30일간
2. 교육차출 및 파견근무자는 교육 또는 파견기간 전후 3일간
3. 출장자는 출장당일부터 귀청 당일까지
② 다음에 열거한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중 감사담당공무원, 야간 경비보안 점검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감사관실, 운영지원과)
2. 예비군 중대장(삭제)
2. 장애인 등록 직원, 임신 중인 직원
3. 기타 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직원
제3장 당직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항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 방화, 방호, 기타 시설보안상태의 순찰점검 실시, 당직(일 · 숙직) 근무자는 화재 및 불순분자의 침투 등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세심한 순찰 실시
2. 경비원,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
3. 문서의 수발 및 인수인계 관리
4. 국기의 관리상태 점검
5. 전화민원의 응대
6.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7. 사무실별로 비치된 보안점검표("별표3")에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 (무인전자경비 장치가 설치되어 작동 중인 사무실에 비치된 보안점검표에 기록된 사항의 점검은 제외)
8. 긴급처리를 요하는 업무발생시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 또는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
9. 당직근무 이상 유무를 1회 이상 상급관서 당직근무자에게 보고
10. 순찰계획 수립 및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각종 경보장치 작동상태 점검
11. 소속관서 이상 유무 확인사항 및 자체 당직근무상황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신고 후 2회 이상 불규칙적으로 순찰하고 그 결과를 당직일지에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당직근무개시 첫 순찰 시에는 각 실에 비치되어 있는 보안점검표에 각실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 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순찰시 다음 사항에 대한 팔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강구하고 관계사항을 일지에 기록하여 근무 종료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것 또는 긴급 및 중요한 경우에는 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1. 도난상태 유무 확인
2. 화재발생요인 유무 상태
3. 시설의 취약성 점검
4. 보안유지 상태
5. 환경정리 상태
6. 기타 필요한 사항
④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주무과장 또는 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⑤ 당직근무보조자는 다음의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자의 당직일반임무 보조
2. 재택당직근무자의 사무실 대기시간 종료 후 당직실에서 당직근무자의 임무수행
3. 긴급사태 발생시 필요한 조치 및 재택당직근무자에게 통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에 연락
2. 청사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지출우선순위에 의한 비밀의 안전지출 및 파기
5. 관서장에게 화재발생사실 보고 및 필요한 지시를 받아 처리
6.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통제
② 무장공비 및 불순분자 기타 난동자 등이 침투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3. 지출우선순위에 의한 비밀의 안전지출 및 파기
③ 당직근무자는 도난, 기타 범죄사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근 경찰관서에 사건 발생사실을 신고
2. 경찰의 조사에 대비하여 사건발생장소를 현상태로 보존
3. 관서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 및 필요한 지시를 받아 처리
4. 범인체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관서의 장이나 직상급관서의 당직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의 일반업무 및 비상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규정 및 조치요령 등을 항상 숙지하여야 하며, 관서장은 당직편성 대상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자체방호계획 및 사태단계별 대처 능력
② 비상연락소집 및 통신망 운영
③ 음어 및 약호자재 사용법 (삭제)
③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실무지침(제5장 시설보안 분야에 관계되는 각종 사항)
④ 당직자 임무
⑤ 기타 당직근무에 관계되는 규정 및 지시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등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와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거나 절차에 따른 보고 전에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2회 이상, 방호원 및 청원경찰은 수시로 청사 내·외를 순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당직근무자와 방호원은 당직근무일지에,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일지에 순찰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관서장은 경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순찰 횟수를 증가 조정할 수 있다.
②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는 관서의 경우 당직근무자 및 방호원은 청사내부를 순찰 하고 청원경찰은 외각 지역을 매 2시간마다 불규칙적으로 순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순찰할 때에는 (전자)순찰시계를 지참하여 순찰하고 (전자)순찰시계가 없는 관서는 순찰함에 순찰표를 비치하여 순찰한다.
① 각 관서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게시물을 구조에 따라 적의 게시하여야 한다.
1. 당직자임무(일반 및 비상시 임무)
2. 비상통신망 등(인근 관계기관)
3. 경비근무자 수칙
4. 방화기구 배치도
② 각 관서의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6급이하 관서는 업무일지로 대체사용 가능)
2. 비상연락 체계도
가. 직원비상 연락망(총괄표 및 조별 연락망으로 편성)
나. 비상근무소집대장
다. 총괄, 소속관서의 당직실 전화(Fax포함)번호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라. 직원 비상연락망 및 향토예비군·민방위대원 비상연락망
마. 직원거주지 약도(“별표5”) 삭제
3. 당직근무명령서
4. 비상열쇠보관함(무기고열쇠보관함 포함)
5. 당직업무관련규정
6. 가스총
7. 비상용 랜턴, 양초, 성냥
8. 이중 캐비넷
9.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
10.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및 서류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장표류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1. 당직용 또는 개인용 이동전화
2. 실·과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관계기관 당직실 전화번호, 직원비상 소집명부(당직실 보유분 외에 별도 1부 조제하여 재택당직근무자가 소지)
④ 제1항 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각 관서 특수성에 따라 각 관서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호의 직원비상연락망(총괄표, 조별 연락망)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등에 의한 2가지 이상의 연락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의 일반 및 비상시의 임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 긴급사태 발생 등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급관서에 보고한다.
② 당직근무 중 상급관서 또는 외부 관계기관의 확인점검이 있을 때에는 확인 점검완료 즉시 임국일시, 출국일시, 소속 직·성명 및 확인점검사항, 지적사항을 상급관서에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당직일지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③ 4, 5급관서 당직(일직, 숙직)자는 이상 유무를 경인지방우정청 당직실에 보고
④ 지방우정청은 관내 소속국 당직보고를 수합하여 이상 유무를 우정사업본부당직실에 보고
⑤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 당직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보고사항을 종합상황보고시스템에 입력하여 익일 보안담당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우정청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 가능하다.
① 당직자는 천재지변, 전쟁발발, 적의폭동, 화재발생 및 기타 비상사태에 대처하여 비밀(대외비)문서, 중요문서 및 중요물품의 지출 또는 파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다만, 폭도 및 무장공비의 난입 등으로 탈취당할 절박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전에 지정된 제1지출장소로 지출하고, 제1지출장소도 위험이 미칠 때에는 제2지출장소로 지출하되 제2지출장소도 위험이 미칠 경우에는 긴급파기 할 수 있다.
① 비밀(대외비)문서의 안전지출 또는 파기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당직신고시 인수받은 비상열쇠보관함 파기
2. 지출순위에 의거 각 비밀보관용기 개함
3. 비밀 및 중요문서 등을 비상지출대에 넣어 이동경로에 따라 지출장소에 반출 또는 파기
4. 지출 또는 파기 시에 조치요령에 의거 보안담당관에게 보고 및 보안조치 강구
② 일과 시간 후와 공휴일에 비밀문서 및 중요물품 등에 대한 안전지출 및 파기 책임은 당직자가 책임을 진다.
① 지방우정청 당직근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은 사업지원국장이 관장한다.
② 각급 관내관서 당직근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은 총괄국장이 관장한다.
③ 당직근무자 및 야간근무자의 근무태세 확립을 위하여 관서장은 월2회 이상 불시에 순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 여백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관내소속관서의 당직근무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우정청 직원이 관내관서에 출장하는 경우 별도 수명사항이 없더라도 해당관서의 당직근무 상태를 감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점검시 당직근무 태만 등 위반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당해관서의 장 또는 직상급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관서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해 관서 내에 근무하는 다른 관서 소속공무원의 복무상태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4장 재택당직
기관장 책임 하에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시요건을 갖춘 후 우정사업본부와 사전 협의하여 실시 가능하다.
재택당직 실시관서는 다음 각호 이행 후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의 유인경비 시스템 운용하여 재택당직을 실시한다. ① 업체로부터 방범·방호·화재통보 및 비상통보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때
② 정상 근무시간 종료 이후 당직실 전화번호를 이동전화로 착신 전환
③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1. 일정시간의 범위는 2~3시간의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정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해당하나,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재택당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무실 보안점검 등에 소요되는 필요 최소한의 시간을 고려하여 재택당직자의 사무실 대기근무 시간을 3시간의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적의 조정가능
2. 단, 토요일·공휴일에는 사무실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음
④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청원경찰·방호원 등 전담요원을 배치한다.
① 일과시간이 끝났더라도 직원들이 곧바로 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당직자는 각 사무실 및 경내를 순찰하면서 보안점검 등을 하여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사무실에 대기하는 시간을 두어 근무한다.
② 기관장이 지정하는 사무실 등에 대하여 당직근무자의 보안점검과는 별도로 최종 퇴청자는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③ 재택당직 근무지로 이동전에 당직실 착신통화를 당직장 이동전화 또는 재택당직 근무지로 전환하여 이동시 또는 재택 근무시 통신연락체계 유지한다. (단, 당직근무 보조자를 지정,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정한 기관은 당직실의 착신통화를 전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재택당직근무 신고, 비품수령, 당직 인수·인계는 일반당직과 같으며, 토요일·공휴일의 경우 당직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구체적인 인수 · 인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⑤ 재택당직자는 당직일지,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 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한다.
재택당직 근무지로 이동전에 당직실 착신통화를 당직장 이동전화 또는 재택당직 근무지로 전환하여 재택근무 시 통신연락체계 유지한다.
(단, 당직근무 보조자를 지정,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정한 기관은 당직실의 착신통화를 전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일반 임무: 전화민원 응대, 보안상태 순찰·점검, 야간근무자 복무상태 점검, 비상근무 발령 시 소집 조치 등을 임무로 한다.
②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 상황 발생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 경찰서에 연락하고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등 후속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 시작일에 사무실 대기근무 시간이 3시간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비상근무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② 지방우정청 및 각급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우정청장 경유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해제의 경우도 같다. 다만, 특별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 지방우정청 및 각급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도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비상근무의 내용 및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롼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지방우정청장은 전항의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장에게 지시하여 당해관서의 소속공무원, 소속 산하관서 당직근무자에게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의 비상근무 발령에 따른 비상연락은 당해 관서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제 비상연락망에 의하고 소속 산하관서에 대하여는 연락체계(전화문서 발송순로)에 따라 행하며, 기타 유관기관의 비상연락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행한다. 해제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③ 당직 총사령 또는 상급관서 당직장으로 부터 비상근무 발령 또는 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한다.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관서의 장(통합 당직실운영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당해관서의 전직원(통합당직실 운영의 경우에는 각 관서별 전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또는 제4호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 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소집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급 관서의 장 또는 당직장은 비상소집결과 보고서에 의하여 관서별 비상근무 발령 접수일시, 총인원, 비상소집 대상인원, 사고인원 및 사고내용 등 비상소집결과를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와 분담하여 “종합상황보고시스템(메시지발송) 및 비상소집명부”에 의거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비상소집 대상자에게 비상소집 사실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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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직책임자는 소속 산하관서 당직실에 연락하여 비상소집토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취합
3. 당직책임자는 비상연락과 동시에“비상소집자 서명대장”을 현관에 비치하여 도착순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
4. 당직 책임자는 비상소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서장에게 보고하고 “비상소집자 서명대장”과 “비상소집결과보고서”를 작성, 보안담당관에게 인계
③ 비상소집명부 상의 소집대상자에게 사고발생시 보완대책
1. 정상적인 비상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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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상소집시 대상자인 “B”가 연가, 교육 등 비상소집연락사항을 통보받지 못하는 등의 사고 발생시에는 “C” 및 “D”에게는 비상소집 사항이 연락되지 못할 우려 상존 따라서 각급관서에서는 제 나항, 제 다항과 같이 조치하여 비상연락이 두절되지 않도록 한다.
나. 보안담당관은 사고자(병가, 연가, 교육 및 출장 등 비상연락이 안되는 인원)에 대한 명단을 당직근무일지의「인원현황」란의 사고내역에 기재하여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한다.
다. 당직근무자는 사고내역에 기재된 명단을 참고하여 비상소집 시 신속한 연락 이행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당직실에서 “A”와 “C”에게 비상소집사항을 직접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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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소집에 대한 행정사항
가. 매년 반기 1회 이상 공무원 비상근무발령 전파요령 교육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한다.
나. 「비상근무 발령 시 당직근무자 조치요령」 등을 당직근무자 신고 시 일일교육을 실시한다.
다.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의한 자체 비상연락체계 유지한다.
라. 비상소집 결과보고는 (별표 4)의 서식으로 보고하며, 1시간 내 응소현황, 2시간 내 응소현황, 2시간 이후 응소현황을 각각 보고한다.
마. 비상소집 결과 보고는 시간별로 즉시 하여야 한다.
바. 응소지연 또는 미응소에 대해 각급 기관별로 그 사유를 파악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의 조치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이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상급관서 및 각급관서의 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 각급 관서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직급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편성하여 업무수행에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처리자, 통신·정보화 요원 및 차량운전 요원 등 업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각급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직원의 비상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망을 항시 현행으로 작성 유지하고, 필요시 최단 시일 내에 연락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근무의 종류별 근무인원을 사전 편성하여 각자에게 주지시키고, 동 편성표를 당직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지방우정청 및 현업관서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동일구내를 말한다)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재해를 당한 기관의 대다수의 직원을 소집하여 계속 복구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④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 시간외에 당직근무 중지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연락체계의 유지
① 각급 관서의 장과 직원이 관내 또는 관외에 출타할 때에는 항상 행선지와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직원 또는 가족에게 알리는 등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 관서장은 즉시 연락체계를 보완 하여야 한다.
③ 각급관서의 장은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 소집대상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5급 이상 관서는 문서 주관과장, 기타는 관서장)와 보조자 각1인을 지정하여 이를 정리하게 하고, 월 1회 이상 그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역별 조장, 필수요원 순으로 릴레이식 편성하되 필수요원 1명이 연락해야 하는 인원은 5명 이내로 편성하고, 필수요원은 비상소집명부에 별도 표시하여야 한다.
① 각급관서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전체직원의 20~30%)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처리자, 통신·정보화 요원 및 차량운전원 등 업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각 관서에서 당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세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 관서장이 자체내규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