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16-921
발령일: 2016년 12월 19일
시행일: 2016년 12월 19일
본문
1. 적용기준
ㅇ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ㅇ 적용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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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적용요율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 공사규모는 공공공사에 있어서는 ‘추정가격’, 민간공사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공사예정금액을 말함
2.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 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