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270 발령일: 2016년 12월 23일 시행일: 2016년 12월 23일

본문

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수상·인증 등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이 심사지침은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외국의 것도 포함한다)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행하는 표시·광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Ⅲ. 용어의 정의 이 심사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사업자가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자신의 상품(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우수성 또는 공로 등을 인정받아 상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예 시> - 한국표준협회의 품질경영상 -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출판문화상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혁신상 2. “인증”이란 사업자가 관련법규 또는 일정기준에 따라 어떠한 규격 또는 시스템 등에 적합한 상품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사업자 외의 자가 인정 또는 보증하는 행위를 말하며, 허가·승인 등도 인증에 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예 시>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ISO9000, ISO14000규격에 의한 인증 등 - 우리나라의 ‘KS’, ‘검’, ‘전’, ‘열’, ‘NT’, ‘KT’, ‘GD’·‘GP’, ‘SD’, ‘AS’, ‘환경’, ‘EM’, ‘Q’, ‘C’, ‘태극’ 마크 등 - 미국의 ‘UL’, ‘FCC’, 일본의 ‘S’, ‘SG’, 영국의 ‘BSI’, 프랑스의 ‘NF’, 캐나다의 ‘CSA’, 독일의 ‘VDE’ 등 3. “선정”이란 사업자 외의 자(국제기구, 정부, 단체, 사업자 등이 될 수 있다. 이하 같다)가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상품 또는 사업자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거나 또는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 시> - 각종 신문사에서 분기, 반기, 연도별로 발표하는 히트상품 선정 -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고객만족도 우수상품 선정 - 정부기관이 특정사업자 제품을 조달물품으로 선정 4. “특허”란 특허관청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법상 요구하고 있는 요건에 합당하다고 확인하고 배타적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도 특허에 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Ⅳ. 일반원칙 1.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이하 “수상 등”이라 한다)의 내용을 표시·광고하면서 수상 등의 사실, 내용 및 범위, 가치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2. 이 심사지침은 상품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수상·인증·선정·특허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심사지침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모두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이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Ⅴ. 세부심사지침 1.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동일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수상한 것을 자사가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자사 제품이 식품공전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국립보건원의 검정을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인증기관이 아닌 기관(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거나 인증을 하지 않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를 출원한 사실만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획득”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인증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제품(NEP) 인증, 성능(EPC) 인증, 조달우수제품 지정마크, 세계일류상품 로고, 서울시우수기업브랜드(하이서울브랜드) 로고 사용을 승인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2.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ISO9000 또는 14000규격에 의한 인증은 생산공정 등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임에도 불구하고 “ISO9000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품질을 인정받았다”고 광고하는 등 동 인증사실을 가지고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인증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효능과 관계없는 생산방법에 대해 특허를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효능을 인정받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참가상 또는 순번상 수상을 품질이 우수해서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3. 특정부문에 한정되어 우수 또는 요건에 합당함을 인정받아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을 받았음에도 다른 부문 또는 전체에 대해 우수 또는 요건에 합당함을 인정받아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을 받은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설계 또는 감리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사실을 근거로 시공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동일상품을 생산하는 여러 사업장 중 특정사업장이 상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전사업장이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제품을 구성하는 일부 부품 또는 기술에 대해서 받은 수상 또는 인증을 제품자체가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특정협회로부터 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한 분석·비교결과 자사가 우량기업에 선정된 사실을 가지고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우수하기 때문에 우량기업으로 선정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체중감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물질에 대하여 특허권을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중감량 물질특허를 획득했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분야별로 여러 수상자가 있는 상품품질경연대회에서 자사 상품이 특정분야에서만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상을 받은 분야를 명시하지 않고 “○○대회에서 금상을 받아 자사제품이 세계 제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4. 수상·인증·선정 등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높은 가치로 또는 격을 높여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우수상 수상을 상의 훈격을 높여서 최우수상 수상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 개인에게 수여한 표창을 근거로 사업자가 상을 받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상품품질경연대회에서 동일등급에서 자사 상품 외 다수 상품이 수상하였는데 동 등급에서 자사 상품만이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수상기관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또는 수상기관의 권위를 실제보다 높게 과장하여 자사의 수상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높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민간단체의 인증사실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외국정부기관이 자사 제품을 조달물품으로 선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사 제품이 세계 정상급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외국신문의 국가별 히트상품 소개에 자사 상품이 포함된 사실을 가지고 세계의 히트상품으로 새로 선정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외국 대사관이 개설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단순히 이수한 사실만을 가지고 마치 외국 대사관으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우수한 유학원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5. 일정기간의 수상·선정의 사실을 가지고 그 이상의 기간동안 수상·선정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60년대의 수상사실에 대해 수상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마치 현재도 수상의 가치가 존속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4/4분기의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사실을 그 해의 히트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94년도에 정부시공능력 최상위업체로 선정된 사실을 ’95년도에도 선정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6. 인증마크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된 마크를 계속 표시·광고하는 행위 또는 특허기간의 만료로 특허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사실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품’마크 제도 폐지를 위한 유예기간이 만료(’97.6.27)된 후에도 ‘품’마크를 계속 표시·광고하는 행위 - 20년의 특허기간이 만료되어 특허권이 소멸된 물질에 대하여 최근 새로운 특허를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7.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사실을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객관적인 근거없이 세계 최초로 ○○부문에서 국제품질규격 ISO9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