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기사시험과목 내용별 출제비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16-199 발령일: 2016년 12월 23일 시행일: 2017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직원법 시행령」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기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위원의 자격)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항공운항에 관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자

2. 운송용 또는 사업용 항공기 조종사 면허를 받고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소형 또는 중형 수면비행선박조종사 면허(표면효과전용선 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고 3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수면비행선박의 설계 또는 제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3조(출제비율)

해기사시험과목 내용별 출제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