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수종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16-126
발령일: 2016년 12월 26일
시행일: 2016년 12월 26일
본문
1. 수종 : 섬잣나무(P.parviflora)
2. 이 고시는 2016. 11.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섬잣나무의 방제 등에 대하여는 현행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른다.
3.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