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이행비용 지원기준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16-127
발령일: 2016년 12월 26일
시행일: 2016년 12월 26일
본문
□ 지원기준 및 범위
산림청장이 매년 발표하는 산림병해충 방제방법별 기준단비 이내에서 농약대금, 인건비, 재료비 등 소요된 비용을 지원
□ 지원방법
방제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신청일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 비용신청
방제조치를 명령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