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본문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표준규격”이라 함은 철도용품 및 철도에서 전용하는 제품 등의 표준을 말한다.
2. “기술위원회”라 함은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기술심의 위원회를 말한다.
3. “전문위원회”라 함은 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위한 기술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표준규격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이하 “규격안”이라 한다)을 직접 작성하거나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이 규격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칙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표준규격을 고시한 날부터 3년마다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도 확인할 수 있다.
1. 철도기술의 향상 등으로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경우
2. 사용 중인 철도표준규격의 적용에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철도 안전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즉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칙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표준규격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철도관련 단체·기관·학계·연구소 또는 생산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문의에 대하여 회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가 철도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제출할 때 의견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한 사유
2. 국내·외 관련 규격의 내용
3.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저촉여부 및 검토사항
4. 시험·검사방법 및 이와 관련된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
5. 기타 규격안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②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 및 시험이 장기간 소요(준비기간을 포함한다)되어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격안을 작성 또는 검토하는 경우 규격안의 기계적·전기적 성능 등의 기술 기준을 정함에 있어 서류 검토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기준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분석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당해 분석 및 시험의 실시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규격안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②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스스로 분석 및 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 또는 해외의 공인시험·검사기관에 분석 및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 및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안검토내역서(이하 “검토내역서”라 한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의 분석 및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이해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를 마친 규격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전문위원회 심의의 참고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철도표준규격의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규격안을 작성 또는 검토한 경우에는 검토내역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표준규격의 개정이나 확인의 경우 단순 기능 또는 용량의 추가, 자구 수정 등 경미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내역서를 전문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안심의의뢰서에 검토내역서와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안조사·심의회보서를 기술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분과별 전문위원회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술위원장은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안심의완료통지서(이하 “심의완료통지서”라 한다)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분과별 전문위원회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장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삭제>
① <삭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결과에 따라 철도표준규격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규칙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규격의 명칭·규격번호와 제정·개정 및 폐지의 구분 및 그 연월일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표준규격이 확정된 때에는 철도운영자·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철도용품 및 철도차량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 등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④ 확정된 철도표준규격의 규격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규격안의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철도표준규격의 규격번호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② 철도표준규격의 철도용품별 분류기호는 별표 2과 같다.
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관리대장(이하 “규격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철도표준규격을 등록한 후 확정된 원본을 부속서류와 함께 전자문서의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격관리대장에 철도표준규격의 제정·개정·확인 및 폐지 내용을 계속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철도표준규격이 관보에 고시된 경우 관리대장에 등록된 규격서의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격서를 철도분야의 이해관계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규격서를 널리 알리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격서가 매년 인쇄본으로 발간되어 인쇄 보급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별쇄본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급할 수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인쇄본이나 데이터 파일로 되어 있는 규격서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규격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표준규격으로 정한 철도용품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이 제정되었을 때에는 한국산업규격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표준규격을 한국산업규격으로 대체하여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철도표준규격은 폐지 하여야 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격서 중 무역확대 및 국가간 연계가 필요한 부문에 관한 철도표준규격은 관련 국제 규격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국제규격에 부합화하고, 당해 철도규격을 영문화하여 국내 및 해외의 각 기관에 배포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철도표준규격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철도표준규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표준규격의 제정 계획
2. 철도표준규격의 개정 계획
3. 철도표준규격의 확인 계획
4. 철도표준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 계획
5. 그 밖에 철도표준규격의 관리에 필요한 계획
②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8호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처리절차 및 보고사항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