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
본문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이하 “온압보정장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최대유량 10㎥/h 이하의 가스미터에 사용하는 온압보정장치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온압보정장치는 8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측정값을 인정하지 않고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사용량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한 날 또는 정기검사를 실시한 날의 다음 달 1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이 고시 이전에 수입하여 사용 중인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고시시행일의 다음달 1일로부터 기산한다.
① 온압보정장치의 정확도검사를 위한 검사항목 중 온도검사는 0℃의 ±5℃이내, 35℃의 ±5℃이내에서 실시하고 실제 사용압력(현장에서 사용 중인 압력) 및 사용 압력의 1.5배, 0.5배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온도 및 압력의 편차는 KS B 8300 부속서 A 1.4.1.2.2를 적용한다.
② 제조자 또는 수리업자가 수리한 온압보정장치의 정확도검사는 샘플링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 신청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로트별 신청수량이 샘플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전수검사로 한다.
③ 샘플링 검사방법에 의하여 정확도 검사를 실시할 경우 KS A ISO 2859-1의 부표 1 샘플 문자 및 부표 2의 1회 샘플링방식 중 통상검사수준(Ⅱ)을 적용하고 합격품질수준(AQL)은 0.65%로 한다.
④ 정확도 기준은 KS B 8300 8.1항 또는 8.2항에서 실시하며, 최대허용오차는 8.3항 기준을 적용하고, 설치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KS B 8300 8.3항의 2배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스미터에 대하여 계량법 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검사기관으로 한다.
① 온압보정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도시가스공급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온압보정장치 검사신청서와 온압보정장치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온압보정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압보정장치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1.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어 분리 및 운반이 곤란한 경우
2.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3. 동일인이 동일소재지에 온압보정장치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서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③ 검사기관이 소재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가 가능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검사설비의 소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한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