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수륙양용선박 검사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78
발령일: 2016년 12월 28일
시행일: 2016년 12월 28일
본문
1. 목 적
이 지침은 수상과 육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구조 및 설비를 가진 선박(이하 “수륙양용선박”이라 한다)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 용
이 지침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설비기준 등을 적용하고, 기타 수륙양용선박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처리한다.
3. 항해구역
수륙양용선박의 항해구역은 선박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수구역 중 호수, 하천 및 항내(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과「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을 말한다)로 제한한다.
4. 선체
가. 창구 등의 코밍 높이
수밀갑판 폭로부에 설치되는 창구, 기타 갑판구(기관실구를 제외한다)에는 갑판상으로부터 다음 표에 따른 높이 이상의 코밍을 가지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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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관실구 위벽
1) 기관실구의 높이는 150밀리미터 이상의 견고한 위벽으로 둘러 싸여져 있을 것.
2)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기타 개구에는 풍우밀의 적당한 폐쇄장치로 되어 있을 것. 다만, 기관의 운전 중 환기를 위하여 개방한 천창 또는 통풍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에 대하여는 가목에 따른 창구 등의 코밍의 높이를 준용한다.
다. 갑판실 및 선루
출입구 및 기타개구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에 대하여는 가목에 따른 창구 등의 코밍의 높이를 준용한다.
라. 수밀격벽
1) 다음 위치에 수밀갑판까지 달하는 수밀격벽이 있을 것.
가) 선박길이[상갑판보의 상면(갑판이 없는 선박에 있어서는 현단)의 연장면에 있어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선미재의 후면까지의 수평거리]의 0.05배의 위치와 0.13배의 위치 사이. 다만, 기관실이 선수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기관실 전단. 다만, 기관실이 선수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기관실 후단. 다만,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과 기관실이 선미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배수설비
수륙양용선박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용량(Q)이상의 능력을 가지는 동력빌지펌프 및 수동펌프를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을 것.
Q = 100+120(L-10) (리터/시간)
이 식에서 L은 선박길이(미터). 다만, L이 10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0미터로 한다.
6. 양묘설비
적당한 크기의 닻 두개와 30미터 이상의 쇠사슬 또는 로프를 비치하고 있을 것.
7. 기관설비
1) 주기관은 선박의 후진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또한 주기관을 시동할 때 급히 발진할 우려가 있는 수륙양용선박에는 급발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2) 주기관을 원격조종장치로서 조정하는 수륙양용선박에는 그 조종장소에 회전계, 윤활유압력계, 냉각수온도계 등 주기관 조종에 필요한 계기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또한 주기관은 기관구역에서 수동으로도 조종할 수 있는 것일 것.
3) 기관설비 중 프로펠러축 등 운동부에는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보호덮개가 설치되어 있을 것.
4) 배기관 및 소음기 등 기관설비의 고온부에는 화재위험 또는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 하도록 불연성재료에 의한 유효한 피복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 피복재가 흡유성 및 침유성의 것인 경우에는 당해 피복재는 금속판 또는 유밀성의 재료로 피복되어 있을 것.
8. 연료유탱크의 구조
수륙양용선박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는 강재, 알루미늄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유량의 확인이 쉽고 내부를 검사,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일 것.
9. 구명설비
별표1에 의한 구명설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항해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을 것.
10. 소방설비 등
가. 소방설비의 비치종류 및 수량 등
1) 기관실에는 당해기관실 용적에 충분한 용량을 갖춘 선박소방설비기준 제21조의2에 따른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휴대식(포말, 분말 또는 탄산가스)소화기는 3개 이상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그 중 1개는 기관실내 또는 출입구 가까이에 비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휴대식 소화기 한 개당 간이식 소화기 두 개로 대용할 수 있으며, 거주구역에는 탄산가스소화기가 비치되어서는 아니됨.
나. 객실등의 방화조치
선원, 여객 또는 임시승선자가 승선하기 위한 폐위된 장소(이하 “객실등”이라 한다), 조타실, 기관실 및 제어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방화설비로 되어 있을 것.
1) 통로 및 계단위벽내에는 가구를 비치하지 아니할 것.
2) 객실등에 비치하는 커튼 등 직물류, 가구 및 비품은 화재의 위험이 적은 것일 것.
3) 객실등의 장소, 통로 및 계단의 격벽 천정재 및 내장재의 노출면은 화염의 확산이 느린 특성을 가지는 것일 것.
4) 객실등의 노출면에는 과도한 양의 연기 기타 유독성물질을 발생하는 페인트 또는 니스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11. 거주 설비
가. 거주설비(객실, 휴대화물보관구역, 의자석 요건 및 정원표시, 정원산정 등)에 관하여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을 준용한다.
나. 최대승선인원
수륙양용선박의 최대승선인원은 객실 등의 의자석의 수와 같은 수로 한다. 다만, 1세이상 12세 미만의 자는 2명을 1명으로 산정한다.
12. 항해설비
별표2에 따른 항해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3. 만재흘수선기준
선박만재흘수선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행정사항
가. 시행일
1) 이 예규는 2009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1)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