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610 발령일: 2016년 12월 28일 시행일: 2017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세칙,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칙,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등에서 위임한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에 적용한다.

제3조(설치대상)

우체국 출장소 설치대상은 아래와 같다.

1. 경영수지 적자국 중 이용고객, 우편물 접수물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우정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인구 증가지역 또는 신도시 개발지역 등 우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체국을 설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행사장이나 해수욕장 및 관광지 등에 일정기간 임시창구를 개설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4조(운영방법)

① 총괄국 영업과 또는 소속국의 출장소로 운영한다.

② 우체국 출장소장은 규모에 따라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우정직 포함)으로 보한다.

③ 우체국 출장소의 인력은 2인 이내로 한다. 다만, 법원 구내에 설치하는 우체국 출장소는 이용고객수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4인까지 운용할 수 있다.

④ 인력 및 예산은 소관 지방우정청의 정원 및 재원 범위내에서 운용한다.

⑤ 우체국 출장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와 사전에 협의한다.

제5조

삭제 <2016.12.28>

제6조(취급업무)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우편·예금·보험 등 모든 업무 취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정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업무의 일부만을 취급할 수 있다.

제7조(창구업무 취급시간)

① 우체국 출장소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우체국과 동일하게 지정·운영한다.

② 삭제 <2016.12.28>.

③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이용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제8조(명칭 및 인장류 사용)

① 명칭은 “○○우체국(총괄국 또는 소속국명) △△출장소”로 한다.

② 금융업무에 필요한 주무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현금출납일부인은「우체국금융업무 인장류 관리지침」에 의한다.

③ 우편날짜도장의 국명은「우편업무 취급세칙」의 국명활자 약호 기준에 의한다.

④ 우체국 출장소를 신규 설치할 경우에는 등기용국기호 및 금융국기호를 새로 부여한다.

⑤ 삭제 <2016.12.28>.

제9조

삭제 <2016.12.28>

제10조(단말장비 및 보안시설)

① 단말기 등 각종 장비는 소관 지방우정청의 장비를 조정·배치한다.

② 삭제 <2016.12.28>.

③ 보안시설, 창구환경 등은 우체국과 동일한 기준으로 설치·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