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의 종류에 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16-213
발령일: 2016년 12월 28일
시행일: 2016년 12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타기”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제23호에 따른 항타기를 말한다.
2. “지반개량장비”란 시멘트 혼합 장비(Deep Cement Mixing Method 장비), 모래 다짐 장비(Sand Compaction Pile 장비) 등 항타기와 유사한 형태의 지반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를 말한다.
3. “안전도검사”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제6호 다목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선급(이하 “선박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 또는 선박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검사를 말한다.
제3조(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5호의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이란 항타기 또는 지반개량장비가 설치된 선박 중 건설기계관리법령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받지 않은 부선을 말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