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48 발령일: 2016년 12월 28일 시행일: 2016년 12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구성)

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송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이하 "보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장위원회는 위원회 상임위원과 보장위원회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장위원회 위원(이하 "보장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④ 보장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장위원장이라 한다)은 보장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보장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보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보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에 새로 위촉된 보장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보장위원의 자격)

보장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1.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2. 방송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던 자

3. 방송·언론·문화·체육 분야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 등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4. 방송·언론·문화·체육·경영·경제 등 관련 학과의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하였던 자

5.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5년 이상 활동하거나 하였던 자

6. 시청자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하거나 하였던 자

7. 기타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장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법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라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된 자는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보장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방송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제5조(대우)

보장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위원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장위원회의 직무)

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송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국민관심 행사 등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

2. 「방송법」 제76조의4의 규정의 중계방송권 공동계약 권고 및 제76조의5제2항의 중계방송 순차편성 권고에 관한 사항

3. 보편적시청권 보장 관련 위원회 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제7조(회의운영)

① 보장위원회 회의는 보장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보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보장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회의방청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제8조(보장위원의 제척)

①보장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안건 등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보장위원 또는 보장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

2. 보장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또는 단체)가 해당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

3. 보장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그 대리인 또는 자문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가하지 못하는 보장위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의결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 보장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중계방송권자등과 방송사업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보장위원회는 특정행사 관계자나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국민이 국민관심행사 등의 고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심의에 참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