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제17조에 따른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정보시스템"이란 주거급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체계를 말한다.
「주거급여법」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① 수탁기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구축용역 및 장비구매 발주
2. 주거급여 조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유관시스템과 연계 기능 구축
4. 데이터베이스 구축·통계자료 생성 및 홈페이지 구축지원
5. 구축기간 내 시범서비스 운영 및 오픈지원
6. 정보화사업 감리 등 그 밖에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수탁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지원받은 예산을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과정을 감독하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한 예산으로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의 소유권은 국토교통부에 귀속한다.
수탁기관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