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다음 각호와 같이「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서 정의한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13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보존지역) 내에서 시행하려는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행정계획은 보존지역이 보유한 역사문화환경 가치를 보존하여 문화재주변 거주 지역민의 삶의 질 증진, 그리고 일상적인 문화향유에 기여하도록 한다.
2. 건설공사시 보존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갈등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역사문화환경보존을 위한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행정계획” 이란 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행정계획을 말한다.
② “건설공사” 란 법 제2조제7항 및 영 제2조에서 규정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제1항의 행정계획에 의한 공사를 말한다.
③ “역사문화환경”이란 법 제2조제6항에서 규정한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④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지역이며,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의 지역을 말한다.
① 본 지침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개발,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 이용 및 개발,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등과 관련된 「별표 1」의 행정계획을 말하며, 행정계획 수립시 「별지 제1호」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 및 영 제7조2에 따라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및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2조제7항에 규정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건설공사시 「별지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보존지역 내에서 수립되는 각종 행정계획은 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되도록 한다.
②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행정계획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성을 반영하되 역사문화환경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편적 관리계획
2. 개별 건축물이나 시설물단위의 점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보존지역 내외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면단위의 종합적 관리계획
3. 행정계획 대상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역사의 잠재적 가치를 파악하여 다양한 보호 방법과 연계한 창조적 관리계획
4. 문화재는 물론 보존지역의 관리에 있어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문화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참여적 관리계획
① 보존지역에서 행해지는 각종 건설공사는 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존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도록 한다.
② 건설공사 시행과 관련된 각종 행위시에는 영 제21조2제2항 각 호 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는 보존지역의 조건(입지, 지역지구, 공간구조, 지형지세, 경관구조 등)과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④ 건설공사로 인한 행위는 역사문화환경과 직·간접적인 연관성(건축물·시설물·공작물, 토지 형질변경, 환경, 수계 등)을 고려하여 시행방식을 결정한다.
제2장 행정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① 보존지역 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특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② 보존지역 내에서 경제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밀도의 상향 조정은 지양 한다.
③ 보존지역을 관통하거나 연접한 원생의 자연환경(산, 하천, 숲, 호수, 습지, 해양 등)의 원형은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확한 기록에 따른 복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보존지역 내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으로 추정되는 공간은 GIS 등을 통해 확인 한 후, 관련 장소성과 일체성을 보존한다.
① 보존지역 내 신규 도로의 개설과 기존 도로의 확장은 그 필요성과 지정문화재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문화재 관계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고, 불가피하게 도로 개설 및 확장을 할 경우, 해당 보존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② 도로 개설과 확장은 문화재와 보호물, 보호구역 등과 연접하거나 근접하여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보존지역 내 도로 개설과 확장에 따른 각종 피해(환경오염, 소음, 인공지반 증가 등)의 발생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보존지역 내 대형 토목시설(각종 교통시설과 인프라시설)의 신규 설치(내부 입지 또는 관통)는 최대한 지양되어야 하며, 특히, 문화재와 연접하거나 시각적으로 연계되는 지역에서의 대형 토목시설 설치는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역사적·건축사적으로 중요하거나,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도로시설물은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존하거나 필요시 복원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도로공사를 시행할 경우, 문화재의 배경 또는 경관과의 일체성을 갖는 수목 및 각종 식생환경에 대하여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④ 도로시설물과 가로장치물은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51호)의 공공디자인 기본 방향과 원칙을 준수한다.
① 각종 행정계획에서는 문화재 내부(조망점)에서 외부(조망대상)로의 통경축(조망축)과 외부(조망점)에서 내부(문화재)로의 조망권을 보호한다.
② 문화재 내부의 조망점은 안산(案山), 하천, 녹지지역 등의 외부를 조망할 수 있는 지점 또는 구간을, 외부 조망점은 도로, 특정 건물, 산, 구릉 등에서 문화재를 조망할 수 있는 지점 또는 구간으로 정한다.
① 행정계획 수립시 보존지역 내 성격이 다른 유산들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상호 연계(공간, 경관, 기능 등)를 통한 복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② 보존지역 내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역사적인 장소가 존재할 경우, 주민들을 위한 공공적 활용을 검토 한다.(예를 들어, 역사공원, 문화공원, 근린공원 등의 공원이나 광장 조성 등)
제3장 건설공사 시행시 고려사항
① 건설공사시 보존지역의 원형적 공간보존과 문화재경관을 고려한 개발(건축물의 규모, 배치, 형태 등)이 되도록 한다.
② 기존 건축물, 시설물 및 공작물의 개축, 이축하는 경우, 층수는 기존 층수를 유지 하며, 한 변이 지나치게 긴 것은 지양하도록 한다.
③ 건축물의 배치는 건설공사 시행지역 및 주변의 표고, 경사도 등 지형과 배수가 고려되도록 한다.
④ 경관관리의 중점지표인 장소성, 왜소화, 조망성, 마루선, 일체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 원형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시설물, 공작물 등의 설치·증설 행위
2. 문화재의 왜소화를 초래하고, 조망성을 저해하는 건축물 , 시설물, 공작물 등의 설치·증설 행위
3. 문화재의 배경을 이루는 경관을 훼손하는 건축물, 시설물, 공작물 등의 설치·증설 행위
4. 문화재의 특성, 잔존 유물 및 유구, 인문학적·생태환경적 특성 등 역사문화환경의 정체성을 저해하는 건축물, 시설물, 공작물 등을 설치·증설 행위
⑤ 시각적으로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상(원색계열 색상)의 건축물, 시설물, 공작물 등의 설치·증설 행위
2. 외벽재료가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및 반사유리로 된 건축물, 시설물, 공작물 등의 설치·증설 행위
⑥ 환경위생 차원에서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⑦ 건설되는 각종 건축물의 옥상설비 및 부속설비는 보존지역의 경관에 이질적이지 않도록 한다.
⑧ 옥외광고물은 관련건축물의 외관을 고려한 통합계획(크기, 위치, 간접조명 등)을 전제로 설치되도록 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관과 특성에 부합하도록 한다.
⑨ 야간조명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야간 활동의 편의성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도, 휘도, 색채 등이 결정되도록 하며, 과도한 연출은 지양한다.
① 건설공사와 관련한 소음·진동, 대기오염 발생과 관련된 행위 및 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기계·기구 및 시설
2.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기계·기구 및 시설
3. 유해성 대기감시물질 중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배출하는 기계·기구 및 시설
② 건설공사와 관련한 유해성 물질의 방출, 소각 등과 관련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유독물질) 및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배출 시설
2.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제1차 금속 제조업,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운송장비 제조업,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폐기물 매립 시설
3. 폐기물 등의 소각 시설
보존지역 내에서 해당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 변경 행위는 아래와 같다.
1.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지하수 및 온천수 개발을 위한 천공 행위 포함)
2. 기존 지반을 기준으로 높이 3미터 이상 또는 깊이 3미터 이상으로 절토·성토·정지하는 행위
3. 지목의 변경 및 포장 행위
4. 채취면적 및 채취량이 원지형에 변형을 가져와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채취 행위
5. 야적 면적이 인접 건축물의 평균 건축면적을 초과하거나 야적 높이가 해당지역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야적행위
문화재가 소재하는 보존지역내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생활용수 및 소방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개발 행위(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제외) 및 수해 등 자연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행위는 예외로 한다.
1. 유수를 가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유수 흐름에 장애를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를 버리는 행위 포함)
3. 건설공사 과정 또는 완료 후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4. 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변경, 제거하는 행위
5. 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6. 수면의 매립·간척, 바닥 준설·굴착, 토석채취 및 식물 식재 및 제거 행위
①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해당 지역에서 문화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골목길과 필지형태(규모, 배치 등)는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합필 등에 의한 건설공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해당 공간의 형태를 최대한 보존 한다.
② 보존지역 내에 신규로 나무를 식재할 경우 해당 문화재의 특성과 지역성을 고려한 전통수종을 선택하고, 개발로 인한 고유한 식생환경의 과도한 변화는 지양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