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
본문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과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피보호감호자의 급식관리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는 중앙급식관리위원회를 두고, 각 수용기관에는 수용기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그 수용기관의 명칭을 붙인 지방급식관리위원회를 둔다.
① 중앙급식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에 수용된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및 피보호감호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급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2. 급식에 관한 기준 영양량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수용자의 급식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② 각 수용기관에 두는 급식관리위원회(이하"지방급식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무부장관이 결정한 수용자에게 급식할 영양섭취 기준 내에서의 식단 선택과 그 수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선택된 식단과 수량에 대한 함유 영양량의 검토에 관한 사항
3. 수용자의 급식에 관한 위생 및 시설관리 그 밖에 운영개선에 관한사항
① 중앙급식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급식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중앙급식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되고, 지방급식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수용기관의 장이 된다.
② 중앙급식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보안정책단장과 영양 및 조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지방급식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수용기관의 과장 이상의 직에 있거나 영양 또는 조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수용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지소는 7급 이상인 자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중앙급식관리위원회 및 지방급식관리위원회(이하"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중앙급식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지방급식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해야 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중앙급식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급식관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급식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각 위원회에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중앙급식관리위원회의 간사는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장이 된다.
③ 지방급식관리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수용기관의 복지과장(지소는 복지 교감)이 된다.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