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기품질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16-233 발령일: 2016년 12월 30일 시행일: 2016년 12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및 해기자격발급기관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기품질"이라 함은 선원이 선박에서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해 및 기술 등 총체적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

2. "기관의 장"이라 함은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또는 해기자격발급기관의 장으로 이 기준에 의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3. "해기품질관리체제(이하 “품질관리체제”라 한다)"라 함은 해기교육, 해기시험 또는 해기자격발급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배분, 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해기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체제를 말한다.

4. "해기품질평가"라 함은 품질관리체제를 포함한 각 기관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목표를 성취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조사를 말한다.

5. "부적합사항"이라 함은 품질체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선박직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 지정교육기관

2. 해기사 시험에 관련된 업무를 시행하는 시험기관

3. 해기자격증의 발급에 관련된 업무를 시행하는 기관

제4조(조약의 적용)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국제협약"이라 한다)에 이 기준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해기품질관리체제 등

제5조(품질방침)

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해기교육, 해기시험 또는 해기자격에 관한 해기품질방침(이하 “품질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품질방침에는 기관의 설립 목적과 선원관련 법령 중 해기품질과 관련되는 제반요건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6조(품질관리체제)

① 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품질방침에 따라 해당분야의 해기품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품질관리체제는 국제협약 및 선원관련 법령에서 정한 품질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기품질관리계획 및 품질관리절차

2. 해기품질관리조직

3. 내부평가 및 부적합사항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7조(품질관리계획 수립)

① 기관의 장은 해기품질과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품질관리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품질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질관리 대상업무에 관한 사항

2. 해기품질관리와 관련되는 각종 법령·품질계획서·품질절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해기품질관련 시설·장비의 운용절차 및 확보에 관한 사항

4. 해기품질관리에 대한 확인·통제절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해기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관의 장이 해기품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품질관리조직)

① 기관의 장은 해기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할 전담부서를 따로 두거나 품질관리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자문과 해기품질관리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해기전문가로 구성한 품질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내부평가)

① 기관의 장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품질관리활동의 결과가 당초 계획된 사항에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고 품질관리체제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내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내부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1. 정기평가 : 5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해기품질종합평가계획에 따라 실시

2. 수시평가 : 해기품질개선을 위해 각 기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실시

③ 내부평가(정기평가)를 실시한 각 기관의 장은 평가 실시 후 1월 이내에 내부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부적합 사항의 관리)

내부평가 실시결과 지적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3장 외부평가

제11조(외부평가의 대상 및 주기)

해양수산부장관은 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외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외부평가의 범위)

외부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대상기관의 품질관리체제 및 품질관리활동에 관한 사항

2. 해기교육기관이 지정교육기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3.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해기품질종합평가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4.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외부평가의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해기품질종합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평가를 실시하고 1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외부평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내부평가보고서

2. 해기품질관리체제와 관련한 문서의 목록

③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외부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품질평가단을 구성하고 외부평가를 실시한다. 외부평가는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내부평가보고서에 대한 서류평가와 현장방문 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⑤ 평가대상기관은 해기품질평가단의 평가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해기품질평가단은 외부평가를 완료한 즉시 해기품질평가보고서안을 작성하여 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기품질평가보고서안을 확정하기 전에 평가대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는 해기품질평가단이 제출한 해기품질평가보고서안을 검토·확정한 후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청원평가)

① 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를 받은 후 차기 평가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내부평가(수시평가)를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기관에 대한 외부평가(이하 "청원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청원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기관에 부담시킬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제1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청원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외부평가의 처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부평가 결과를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부평가 결과가 관계법령 및 해기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범위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외부평가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17조(재심사)

① 외부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서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심사 청구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는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는 재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의결주문대로 재결하여야 한다.

제4장 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 등

제18조(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는 지정교육기관, 해기시험 및 자격발급기관, 품질인증기관, 선주단체, 해기사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선원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 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정책자문

2. 해기품질종합평가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3. 외부평가에 대한 심의·의결 및 이의 조정

4. 외부평가에 관한 지원

5. 해기품질평가단의 평가위원 및 재심위원의 선임

6.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시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19조(해기품질평가단의 구성)

① 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는 해기교육, 해기시험 또는 품질관리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임하여 해기품질 평가단을 구성하며 위원수는 10인 이내로 한다.

② 평가위원은 별표 1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20조(재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는 해기교육, 시험, 품질관리 전문가를 재심위원으로 선임하여 재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재심위원수는 5인으로 한다.

② 재심위원은 별표 1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평가위원이외의 자로 한다.

제21조(평가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위원 또는 재심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