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소관부처: 중앙전파관리소 발령번호: 124 발령일: 2016년 12월 29일 시행일: 2016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소속 관서(이하 “중앙전파관리소”)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관사”라 함은 중앙전파관리소 직원(청원경찰 포함, 이하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2.“비연고지 근무자”라 함은 해당 관서 관할구역 내에 본인의 거주지(주소지)를 두지 아니하고, 근무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당 관서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관사의 관리책임)

관사의 관리 및 보존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는 해당 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관사관리위원회)

①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사가 있는 지역의 5급 이상 공무원이 관리책임자인 관서(이하“관서의 장”이라 한다)에 관사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에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관서의 장이 지정하고, 위원과 간사는 관서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관사입주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관사 입주·입주연장 및 퇴거에 관한 사항

2. 관사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관사의 관리비 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입주보증금의 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관사의 구조변경에 관한 건의사항

6. 관사의 재해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① 관사의 입주자격은 해당 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다.

② 관사 입주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비연고지 근무 관서의 장

2. 직계 존·비속을 부양하는 비연고지 근무자

3.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비연고지 근무자

4. 비연고지 근무자 중 입주신청 우선순위의 독신자

5. 해당 관서 관할구역 내 무주택자 중 입주신청 순

6. 그 밖에 관사의 원활한 운영(입주연장 또는 공실방지 등)을 위해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7조(입주절차 및 결정)

① 관사 입주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사입주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무주택증명 관련 서류 1부

4.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5. 그 밖에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관사의 입주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해당 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득한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인계인수서(별지 제4호 서식)를 통해 입주 관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입주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기간)

① 관사의 입주기간은 입주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위원회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기간 연장 시 만료기한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사입주 연장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무주택증명 관련 서류 1부

4.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5. 그 밖에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입주자의 의무)

① 관사의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관사의 시설 또는 기물을 유지 보전하여야 한다.

② 관사의 입주자는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화재, 수재

2. 관사의 훼손

3. 그 밖에 관사의 보전에 관한 사항

제10조(금지행위)

관사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타인에게 대여 또는 영업을 하는 행위

2. 건물 및 부속시설물의 구조변경과 손괴행위

3. 화기 및 위험물의 취급행위

4. 가축의 사육 등 비위생적인 행위

5. 소요 및 난동행위

6. 그 밖에 공중도덕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

제11조(시설물의 설치)

해당 관서의 장은 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시설물 및 비품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관사의 증·개축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수선비 등)

관사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관사 및 부대시설의 보전을 위한 보수비

2. 난방 및 전기와 상·하수도의 개·보수 공사비

3. 벽면·바닥 개·보수 및 장기사용에 따른 도배·장판 교체비

4. 재산세 및 보험료 등 건물·토지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5. 관사의 공실세대 관련 관리비 및 각종 제세공과금

6. 관련 법령에 의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7. 그 밖에 입주자 개인이 부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승인한 보수비용

제13조(관리비의 부담)

① 관사에 입주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전화비 및 연료비

2. 방범비, 오물수거비, 청소비 등 제세공과금과 수수료

3. 유리, 전구 등 일반적인 수선교체와 통상적인 택내 수선유지비

② 관사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공동용 경비는 입주자가 공동 부담한다.

③ 관사의 입주자는 관리비를 지정된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퇴거사유)

① 관사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중앙전파관리소 직원 자격을 상실한 자

2. 타 기관으로 전보된 자

3.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간이 만료된 자

4.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위원회에서 퇴거처분을 받은 자

5. 그 밖에 퇴거사유가 발생하여 위원회에서 퇴거를 결정한 자

② 퇴거사유가 발생한 자는 해당 관사를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명도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퇴거 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관사의 인계인수)

관사 입주 또는 퇴거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간사 입회하에 작성하고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인계인수서(별지 제4호 서식)

2. 관사시설 및 비품 현황부(별지 제5호 서식)

제16조(손해배상)

관사의 입주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관사의 건물, 부대시설 또는 기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점검)

해당 관서의 장은 관사 유지·관리를 위해 연 1회(하반기) 정기점검과 필요한 경우에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장표 비치)

위원장은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장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관사 입주·입주연장 신청 관계철(서약서 포함)(별지 제1호·제2호·제3호 서식)

2. 인계인수 관계철(관사시설 및 비품 현황부 포함)(별지 제4호·제5호 서식)

3. 관사시설(설비) 수리 관리철(별지 제6호 서식)

4. 관사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5. 그 밖에 해당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9조(위임사항)

해당 관서의 장은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관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