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지방관서 중 산림인근지역 관서에서 수행해야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불발생을 방지하고 유사시 신속한 조치로 시설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여 원활한 전파감시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의 산림인근지역 관서는 다음과 같다.
1. 위성전파감시센터
2. 서울전파관리소
3. 강릉전파관리소
4. 제주전파관리소
5. 울산전파관리소
6. 대전전파관리소
7. 서울북부사무소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장”이라 함은 제2조 해당관서에서 수립한 자체 소방계획상의 소방대장 또는 자위소방대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2. “주불”이라 함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화세가 강한 불을 말한다.
3. “잔불”이라 함은 주불이 진화되고 남아있는 불로서, 주변 산림으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화세가 미약한 불을 말한다.
4. “뒷불”이라 함은 잔불을 진화한 후 산림피해 구역 내에 잔존하는 불씨가 열에너지 및 기상적 여건에 의하여 다시 발화되는 불을 말한다.
소방대장은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관서별 산불방지대책 수립 추진
2. 자위소방대 정비 및 초동진화체계 유지
3. 산불발생 및 진화상황의 보고, 유관기관 전파
4. 유관기관 지역공동 산불방지 공조체계 구축
5. 현장대처 상황의 기록유지 및 관리
제2장 산불발생의 예방
산불조심 기간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봄철에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취약지역과 도로변에 계도용 홍보물을 설치하고 산불예방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산불조심기간 중에는 민방위 교육, 직장교육시 산불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①산불조심기간에는 취약지역 특별순찰조를 편성한다.
②특별순찰은 1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순찰결과를 일지에 기록한다.
산불조심기간 전에 주변의 마른풀 및 잡목을 제거하여 산불예방대책을 강구한다.
제3장 산불진화용 장비의 관리 등
제2조에 해당되는 관서는 별지 제1호를 참고하여 관서실정에 맞게 조정한 산불진화장비 중장기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소방대장은 산불진화에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설비 및 방화수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소방대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지역에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화선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산불의 진화 등
①산불진화 자위소방대 조직은 관서별 소방계획에 따른다.
②소방대장은 매년 산불조심기간 전에 자위소방대 조직 및 임무를 대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①소방대장은 진화대원 상호간에 항상 통신망을 유지하고, 주불 주변 등 위험한 지역 안에 진화대원을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소방대장은 진화대원이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소방대장은 진화대원에게 응급조치요령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응급조치용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산불진화시 인명보호를 최우선으로 대처하고 전파감시시설로 확산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
산불발생시 산불진화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진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인명보호
2. 전파감시시설의 보호
3. 건물 등 국유재산의 보호
4. 그 밖에 산불확산 방지
소방대장은 산불진화 시 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장비를 최대한 지급하여야 한다.
1. 방화용 안전장갑
2. 안전모·안전화 및 손전등
3. 방화복·방연마스크·방염텐트
4. 기타 개인 구급약품
①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잔불정리에 철저를 기한다.
②잔불정리 후에도 뒷불 감시조를 편성, 불씨가 완전소멸 될 때까지 계속 감시해야 한다.
③잔불정리 소홀로 뒷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 문책한다.
제5장 행정사항
소방대장은 산불조심기간 도래 전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한다.
1. 산불방지대책의 적정성
2. 산불진화장비의 관리실태
3. 유관기관 공조체제 유지방안
4. 순찰조 배치계획 및 진화대 조직 운영실태
5. 산불요인 사전제거 실행사항
산불진화를 완료한 후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을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에 해당되는 관서는 본 지침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계획을 소방계획 수립 및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시 연계하여 수립·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