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의 제조·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
본문
제1장 총 칙
이 고시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식부탄연소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7제4호차목에 따른 연소기를 말한다)에 카세트식으로 삽입하여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용 접합용기 중 안전밸브 내장형 캔밸브가 부착된 접합용기(이하 “접합용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캔밸브” 란 접합용기 네크링부에 접합되는 밸브로서 안전밸브가 내장된 밸브를 말한다.
제2장 접합용기의 제조기준 및 검사기준
제조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밸브 유량시험 및 안전밸브 작동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고, 캔밸브 전수에 대하여 안전밸브 작동시험을 실시한다. 그 밖의 제조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KGS AC311)의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기의 제조기준에 따른다.
안전밸브 내장형 캔밸브의 구조는 다음 그림의 예와 같이 한다.
<img id="28299552">
</img>
검사는 접합용기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설계단계검사
설계단계검사는 당해 업소에서 처음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 및 규격, 재료, 구조, 성능 등이 변경된 제품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 제품이 모든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가. 안전밸브 반복작동시험
안전밸브 20개를 5회 작동시켜 각각의 분출개시압력이 1.2∼1.5㎫이고, 분출정지압력은 0.9㎫ 이상인 경우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안전밸브 유량시험
안전밸브 20개에 대하여 공기로 1.5㎫의 압력을 가할 때 각각의 유량이 분당 45L 이하인 경우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캔밸브의 환경노출시험
(1) 고온노출시험
10개의 캔밸브를 온도 80℃에서 24시간 방치하고 이를 다시 상온에서 3시간 방치한 후 안전밸브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분출개시압력이 1.2∼1.5㎫이고, 분출정지압력은 0.9㎫ 이상인 것을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극한온도반복시험
10개의 캔밸브를 온도 80℃에서 1시간, -20℃에서 1시간 방치하는 조작을 10회 반복한 후 이를 다시 상온에서 3시간 방치한 후 안전밸브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분출개시압력이 1.2∼1.5㎫이고, 분출정지압력은 0.9㎫ 이상인 것을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내가스성 시험
(1) 안전밸브에 사용되는 고무 및 합성수지 부품에 대하여 내가스성 시험을 하여 질량변화율이 10%이하이고,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 및 변화가 없는 것을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시험방법은 시료 10개를 온도 -10℃이하의 부탄 95%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중에 24시간 방치한 후 꺼낸 경우와 다른 시료 10개를 온도 40℃이상의 부탄 95%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중에 24시간 이상 방치한 후 꺼낸 경우 각각의 시료에 대하여 다음 식에 따라 질량변화율을 산출한다.
<img id="28299550">
</img>
마. 그 밖의 검사기준
그 밖의 검사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KGS AC311)에 따른다.
2. 생산단계검사
생산단계검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 제품이 모든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가. 안전밸브 작동시험
(1) 모양 및 치수가 동일한 것으로서 동일 용기제조소에서 같은 날에 제조한 캔밸브의 수에 따라 [표 1]의 방법으로 1조를 형성하고, 그 조에서 5개 이상을 임의로 채취하여 안전밸브 작동시험을 실시한다.
[표 1] 1조를 형성하는 수
<img id="28299549">
</img>
(2) 안전밸브의 분출개시압력은 1.2∼1.5 ㎫이고, 분출정지압력은 0.9㎫이상인 것을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채취한 시료가 모두 적합한 경우 그 조에 속하는 전제품을 적합한 것으로 보고, 채취한 시료가 부적합 된 조는 그 조에 속하는 전제품이 부적합된 것으로 본다.
나. 안전밸브 유량시험
(1) [표 1]의 방법에 따라 형성한 조에서 5개 이상을 임의로 채취하고 공기를 사용하여 안전밸브 유량시험을 실시한다.
(2) 1.5㎫의 압력을 가할 때 유량이 분당 45L 이하인 경우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채취한 시료가 모두 적합한 경우 그 조에 속하는 전제품을 적합한 것으로 보고, 채취한 시료가 부적합 된 조는 그 조에 속하는 전제품이 부적합된 것으로 본다.
다. 그 밖의 검사기준
그 밖의 검사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KGS AC311)에 따른다.
표시사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KGS AC311)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3장 접합용기의 충전시설 기술기준
접합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때에는 충전하는 압력이 40℃에서 0.52㎫ 미만이 되도록 하며, 가스성분은 프로판+프로필렌은 10 mol% 이하, 부탄+부틸렌은 90 mol% 이상으로 한다.
그 밖의 충전시설 및 기술기준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다.
이 고시 제정 이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접합용기에 대한 안전성평가 시험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 따른 설계단계검사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4장 행정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