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헌혈금지약물의 범위 지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16-235 발령일: 2016년 12월 15일 시행일: 2016년 12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혈액관리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마목 및 제2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헌혈금지약물의 범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대적 헌혈금지약물)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2호마목에 따라 약물의 성분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헌혈이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아시트레틴 성분의 약물 : 3년

2.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또는 태반주사제 : 1년

3. 두타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 : 6개월

4. 이소트레티노인 또는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 : 1개월

5. 혈소판 헌혈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약물

가. 아스피린 : 3일

나. 티클로피딘 : 2주

6. 알리트레티노인 성분의 약물 : 1개월

7. 그 밖에 채혈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을 치료할 목적 으로 복용하는 의약품 중 긴급히 관리 또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약물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