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594 발령일: 2016년 12월 30일 시행일: 2016년 12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 Soil & Groundwater Information System)”이란 전국의 토양과 지하수에 대하여 오염도 등을 측정·수집한 자료를 관리·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주관기관"이란 시스템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기획·조정하는 환경부 본부를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 시스템과 관련한 대민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을 말한다.

4. "시스템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란 관리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시스템 업무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란 관리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의 근무자로서 관리기관으로부터 사용자계정을 부여받아 토양과 지하수관련 자료입력 등 정보시스템의 운용·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용자계정"이란 인가된 사용자에 대한 정보시스템 사용기록을 유지하고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무단으로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말한다.

제2장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권한 관리

제3조(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기관의 장은 토양과 지하수에 관한 정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이를 개방하기 위하여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 범위)

① 정보시스템에서 수집, 분석 및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6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의 조사결과

2.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망,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결과

3. 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현황

4. 법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현황

5. 법 제26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6.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반출오염토양의 전자인계서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절차

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및 농약잔류량 검사 결과

8. 먹는물관리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11조에 따른 먹는물 공동시설 검사결과

9. 지하수법 제18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국가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타 기관 관측망 및 지역지하수질측정망의 수질오염실태 측정정보

10.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지하수수질검사 결과

11.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지침에 따른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 및 가축매몰지 관측정 수질측정 결과

12. 기타 법령으로 정하지 않은 토양 및 지하수와 관련된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생산한 자료로서 정보화의 필요성이 있는 자료

②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과 관련된 세부절차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5조(담당업무)

① 주관기관은 시스템과 관련한 업무의 총괄·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② 관리기관은 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 자료의 관리 상태 점검 및 품질관리

2. 등록 자료의 이용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와 관련한 사항

3. 공간정보의 갱신 및 속성데이터 관리

4. 시스템의 보안진단 및 보안대책 수립

④ 관리기관은 기구·조직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 업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기관에 지체 없이 그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4조에 따른 각각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주관기관 및 관리기관에서 요청하는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스템 업무담당자)

①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의 운영, 장애처리 및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업무담당자는 본인의 사용자계정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하며,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업무담당자의 업무권한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지정 및 해제)

① 관리기관의 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을 부여한다. 이 경우 사용자별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사용자계정을 일괄적으로 부여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인사발령 등에 따라 제5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계정을 지체 없이 삭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 및 해제 등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 비밀번호)

① 관리기관의 장은 사용자 비밀번호를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자 비밀번호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서(GPKI)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번호 또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가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누설되었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타인에게 사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노출하여 발생하는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계정 소유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9조(정보시스템의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신규 개발하거나 변경·개선할 경우에는 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용자별 정보사용에 대한 기록이 6개월 이상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수시로 점검·관리하되,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이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헬프데스크 운영)

관리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자료 입력 지원 및 검증, 대국민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헬프데스크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의 공동활용 및 개방)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정보의 공동 활용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등이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내 부분공개 등급의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보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정보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2조의 정보제공 기준에 따라 신청 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신청한 정보를 제공받기로 한 공공기관 등은 정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제공기준)

①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공개 기준을 정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공개” 등급 정보는 누구에게나 제공한다.

2. “부분공개” 등급 정보는 토양 및 지하수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에게만 제공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신청한 정보의 제공여부를 14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목적과 요청 자료의 적합성

2. 자료 활용 및 보안 대책의 타당성

제13조(정보의 품질관리)

관리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1. 데이터의 정확성 및 일관성 여부

2. 공간정보자료의 정확성 및 일관성 여부

3. 코드정의서와 테이블정의서의 갱신 및 정의되지 않은 정보의 입력 여부

4. 필수항목의 누락여부 및 입력값의 적정성 여부

제14조(장애처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장애처리와 관련된 기관 및 유지보수업체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장애발생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신속하게 복구하도록 하되,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관기관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여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장애발생 즉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기관에 장애처리 및 복구상황에 대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백업)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백업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의 보호

제16조(보안관리)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관리적·기술적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에 협의·요청하여야 한다.

제4장 교육

제17조(사용자 교육)

① 주관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주관기관 또는 관리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시 외부에서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규정 및 지침 준용)

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환경부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환경부 훈령)

2. 환경부 정보보안업무지침(환경부 훈령)

3. 환경부 개인정보보호지침(환경부 훈령)

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1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