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6-149
발령일: 2016년 12월 30일
시행일: 2016년 12월 30일
본문
1. 고 시 명 : 사적 제140호「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가.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다. 대상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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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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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면 및 허용기준
1)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ㅇ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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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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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적 제251호 여주 파사성
ㅇ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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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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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적 제382호 여주 고달사지
ㅇ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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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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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적 제223호 연천 숭의전지
ㅇ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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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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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적 제244호 연천 경순왕릉
ㅇ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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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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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유적, 사적 제469호 연천 은대리성
ㅇ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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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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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적 제467호 연천 호로고루
ㅇ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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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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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적 제468호 연천 당포성
ㅇ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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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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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적 제128호 양주 회암사지
ㅇ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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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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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적 제269호 하남 미사리 유적
ㅇ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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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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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적 제352호 하남 동사지, 사적 제422호 하남 이성산성
ㅇ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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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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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적 제423호 이천 설봉산성
ㅇ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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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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