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6-149 발령일: 2016년 12월 30일 시행일: 2016년 12월 30일

본문

1. 고 시 명 : 사적 제140호「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가.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다. 대상 문화재 <img id="28332752"> </img> 라.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img id="28349095"> </img>   4. 도면 및 허용기준 1)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ㅇ 도면 <img id="28332835"> </img> ㅇ 허용기준 <img id="28332871"> </img> 2) 사적 제251호 여주 파사성 ㅇ 도면 <img id="28332897"> </img> ㅇ 허용기준 <img id="28332932"> </img> 3) 사적 제382호 여주 고달사지 ㅇ 도면 <img id="28332934"> </img> ㅇ 허용기준 <img id="28332936"> </img> 4) 사적 제223호 연천 숭의전지 ㅇ 도면 <img id="28332937"> </img> ㅇ 허용기준 <img id="28332938"> </img> 5) 사적 제244호 연천 경순왕릉 ㅇ 도면 <img id="28332939"> </img> ㅇ 허용기준 <img id="28332940"> </img> 6)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유적, 사적 제469호 연천 은대리성 ㅇ 도면 <img id="28332941"> </img> ㅇ 허용기준 <img id="28332942"> </img> 7) 사적 제467호 연천 호로고루 ㅇ 도면 <img id="28332943"> </img> ㅇ 허용기준 <img id="28332948"> </img> 8) 사적 제468호 연천 당포성 ㅇ 도면 <img id="28332950"> </img> ㅇ 허용기준 <img id="28332954"> </img> 9) 사적 제128호 양주 회암사지 ㅇ 도면 <img id="28332955"> </img> ㅇ 허용기준 <img id="28332957"> </img> 10) 사적 제269호 하남 미사리 유적 ㅇ 도면 <img id="28332958"> </img> ㅇ 허용기준 <img id="28332959"> </img> 11) 사적 제352호 하남 동사지, 사적 제422호 하남 이성산성 ㅇ 도면 <img id="28332963"> </img> ㅇ 허용기준 <img id="28332973"> </img> 12) 사적 제423호 이천 설봉산성 ㅇ 도면 <img id="28332981"> </img> ㅇ 허용기준 <img id="28332994"> </img>